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038 선고일 2010.12.0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차입금을 사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29. ~ 2009.4.21.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부동산개발자문)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명의 대출금 321억원(2006.1.26. 133억원, 2006.10.20. 153억원, 2007.4.2. 35억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금 및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4,934,697,670원(2006사업연도 1,175,434,006원, 2007사업연도 1,792,832,015원, 2008사업연도 1,966,431,649원)의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다.
  • 나. 그 후 위의 쟁점차입금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실질사용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2006~2008사업연도 중 손금 불산입으로 신고한 지급이자를 취소하여 법인세 363,031,638원(2006사업연도 84,919,420원, 2007사업연도 143,432,663원, 2008사업연도 134,679,55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10.3.3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6.9.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제출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1.25. 자본금 5천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2008.12.31.까지 사업활동이나, 인력도 없는 휴면법인이어서 자금을 차입할 능력이 없었고, 자금차입에 제공할 만한 담보나, 대표 이사에게 대여할 자금도 없었는 바, 대표이사 서○○○이 제2금융권으로 부터 자금차입시, 제2금융권의 내부규정(일정금액 이상은 개인의 신용도나 사용처를 불문하고 개인명의로 대출하지 못함)에 의해 청구법인의 명의만을 사용하였음이 대표이사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자금이체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법인이 차입금의 단순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차용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단순 명의인에 불과한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법인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위 규정의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및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 등을 제한하기 위한 조세정책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2006~2008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상 차입금과 가지급금으로 반영된 손금불산입액을 취소함이 당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에 제공된 대표이사 소유 담보부동산의 평가금액이 22억4,500만원으로 2006.1.26. 차입금 133억원의 17%에 불과하여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입금 사용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관련증빙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차입금 및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용처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 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실질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실질사용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 으로 청구법인 재무제표, 서00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대출금이체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차입금 및 가지급금 계상액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4,934,697,670원(2006사업연도 1,175,434,006원, 2007사업연도 1,792,832,015원, 2008 사업연도 1,966,431,649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였다가, 2010.3.31. 쟁점차입금과 가지급금 계상액의 실질사용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경정하여 법인세 363,031,638원(2006사업연도 84,919,420원, 2007사업연도 143,432,663원, 2008사업연도 134,679,555원)의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제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대표이사 소유의 ○○○ 임야 45,5074㎡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5.25. ~ 2005.6.15. 기간동안 여러 건의 대표이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2004.9.15. 채권최고액 25억원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후, 2009.2.11.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나, 대표 이사 명의의 기존대출금 상환액과 청구법인 쟁점차입금이 구체적으로 대응(승계일, 승계금액, 이자 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서○○○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은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한 부실회사인 주식회사 ○○○을 개인적으로 인수 및 정상화 투입자금에 사용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에 의한 재무제표 등이 외부인의 회계감사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액과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차입금이 대응(대환)되지 아니하는 등 그 승계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며, 청구법인의 결산관련자료가 외부인의 회계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