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차입금을 사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차입금을 사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 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차입금 및 가지급금 계상액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4,934,697,670원(2006사업연도 1,175,434,006원, 2007사업연도 1,792,832,015원, 2008 사업연도 1,966,431,649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였다가, 2010.3.31. 쟁점차입금과 가지급금 계상액의 실질사용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경정하여 법인세 363,031,638원(2006사업연도 84,919,420원, 2007사업연도 143,432,663원, 2008사업연도 134,679,555원)의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제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대표이사 소유의 ○○○ 임야 45,5074㎡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5.25. ~ 2005.6.15. 기간동안 여러 건의 대표이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2004.9.15. 채권최고액 25억원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후, 2009.2.11.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나, 대표 이사 명의의 기존대출금 상환액과 청구법인 쟁점차입금이 구체적으로 대응(승계일, 승계금액, 이자 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서○○○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은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한 부실회사인 주식회사 ○○○을 개인적으로 인수 및 정상화 투입자금에 사용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에 의한 재무제표 등이 외부인의 회계감사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액과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차입금이 대응(대환)되지 아니하는 등 그 승계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며, 청구법인의 결산관련자료가 외부인의 회계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