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별도의 봉사료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별도의 봉사료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2009년 12월경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9.12.3.자로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에 확인한 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므로, 2009.12.7. 사업장에 방문한 바, 문이 닫혀 있어, 빌딩관리인에게 확인한 바, 2009.11.30.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두진술하였다. (나) 사업자 ○○○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휴업사유를 물어본 바, 영업부진으로 휴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확보된 정보자료상의 영수증을 집계한 바, 주대가 195,090천원(봉사료 54,254천원 별도)으로, 마담 ○○○에게 확인한 바, 정보자료상의 주대 및 봉사료는 노블레스에서 2007.5.4.~2008.11.10. 중 ○○○의 고객 ○○○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과의 분쟁으로 이 중 185,090천원은 조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주대 및 봉사료 중 주대 195,090천원(쟁점금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고,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판매수수료를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6.11. 당시 ○○○(○○○)의 대표자 ○○○외 1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마담 ○○○(이하 “을”이라 한다)과 작성하였다는 취업계약서와 ○○○의 사실확인서, ○○○ 관련 외상대금 수입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취업계약서(2005.6.11.)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갑”은 “을”에게 전 업소의 판매미수금 30백만원을 대여하고, 판촉비 42백만원, 대여금 72백만원을 ○○○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며, 2005.6.15.부터 갑 소재 영업장에서 24개월 계약금액 3억원을 판매하는 조건이다.
2. “을”은 “갑”이 보관중인 어음에 대하여 지급일자 3일전에 사전 현금입금 결제한다.
3. “을”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갑”은 30%의 봉사료를 지급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2005.6.11.)에는 72백만원의 현금보관인이 ○○○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은 위 대여금 30백만원에 대하여 2005.6.11.자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에서 영업전무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유치한 고객에 결제하는 주대의 30%를 수수료(일명 “와리”라고 부름)로 받고, 주대의 13%를 판공비(일명 “PR비”라 부름)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고객이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였으며, 저의 주된 고객인 ○○○은 2007.5.4.~2008.11.10. 기간 중 115회에 걸쳐 196,440천원의 주대 및 37,150천원의 봉사료 합계 233,590천원을 외상으로 한 후, 대금은 통장 입금분 23,150천원 및 약속어음 34,000천원만 지급하였는데, 본인은 고객의 매상에 대하여 외상대금의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수수료와 판공비 43%를 차감한 총매상의 57%를 업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9년 12월 작성)에는 ‘쟁점금액은 ○○○ 전무가 ○○○에게 판매한 주대로, 동 주대에는 ○○○에 대한 수수료(30%)와 판공비(13%)가 포함되어 있고, ○○○이 ○○○에 입금할 금액은 동 수수료 및 판공비를 제외한 금액 111,970천원인데, ○○○의 주대와 관련하여 아직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이 54,730천원일 뿐만 아니라, ○○○는 사업부진으로 개별소비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휴업중에 있으며, ○○○의 주대는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받지 못할 형편이므로 선처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밖에도 청구인은 ○○○ 관련 외상대금 수입장부 및 일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참조).
(5)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195,090천원은 처분청에 제출된 정보자료상의 영수증에서 봉사료 54,254천원을 제외한 순수 주대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해당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판매수수료가 별도의 봉사료로 ○○○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에 대한 봉사료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