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4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법인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5년 제1기에 20,700천원, 2005년 제2기에 110,615천원, 2006년 제1기에 81,400천원, 합계 212,715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부외조성한 자금 및 그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총 212,715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을 사외유출하였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9.10.16. 2005년 제2기 가공매입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6.7.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기밀비 지급신청서에는 사용처가 고객사ㆍ협력사ㆍS사ㆍL사ㆍ증권ㆍ금융ㆍ공공 등으로, 사용내용이 주대ㆍ협력사 지원ㆍ판공비ㆍ마케팅 추진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1.1.부터 12.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영업수행 목적으로 청구인 40,200천원, ○○○ 34,500천원, ○○○ 28,000천원, 합계 102,700천원의 기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이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상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영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달된 현금은 청구인과 영업이사 ○○○이 영업을 위하여 필요시 마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현금으로 수령하여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기밀비 지급신청서는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처(고객사·협력사·S사·L사·금융·공공 등)와 사용내용(주대·협력사지원·판공비·마케팅 추진비 등)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102,700천원을 수령하여 영업비로 사용하였거나 접대성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