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토지의 매매 호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 토지의 매매 호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2009.8.17.및 2009.8.19.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인 3,086,900,000원으로 평가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182,700,771원을 합산하여 2010.6.10. 청구인에게 2009.8.19. 증여분 증여세 2,025,753,000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증여재산평가내역 (단위: ㎡, 원) 증여자 증여일 소재지 면적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부 염○○ 2009.8.17.
○○동 150-15 40 3,320,000 132,800,000 〃 2009.8.19.
○○동 130-18 261.8 4,580,000 1,199,044,000 모 마○○ 〃 〃 383.2 〃 1,755,056,000 합계 685 3,086,900,000 〈표2〉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단위: ㎡, 원) 증여자 증여일 소재지 면적 평가액 부 염○○ 2005.7.25.
○○동 231-11 118.68 350,115,936 〃 〃 〃 231-12 8.71 19,966,389 〃 〃 〃 231-13 14.16 27,898,517 〃 〃 〃 231-14 13.26 26,128,835 〃 〃 〃 231-15 17.72 50,526,300 〃 〃 〃 231-16 87.34 259,423,560 〃 〃 〃 231-17 119.92 368,170,234 소계 1,102,229,771 〃 2004.7.25.
○○동 333-1 1,441 249,293,000 〃 〃 〃 333-2 1,765 305,345,000 〃 〃 〃 446 1,058 138,598,000 〃 〃 〃 446-1 1,359 178,029,000 〃 〃 〃 447-3 1,296 169,776,000 〃 〃 〃 479 479 1,039,430,000 소계 2,080,471,000 합계 3,182,700,771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호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김○○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0.8.)에서 쟁점토지의 호가는 27억원 정도로서 개별고시지가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ㆍ경매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증여재산 합산내역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위 〈표2〉와 같이 3,182,700,771원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