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유류저장장소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는데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유류저장장소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는데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페트로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9년도에 실물거래없이 56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77개 거래처에 56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00% 자료상이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또는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페트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페트로는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2009년도 562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65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페트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일반주유소(청구인 포함 77개)에 거래사실을 조회한 바, 매입세금계산서, ○○○페트로 발행 출하전표, 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와 4대 정유사로부터의 출하내역을 보면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출하내역상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계좌이체 되었으나 조사업체의 전전단계 매입업체에서 입금되자마자 전액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금융조작행위가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출하내역서, 조○○○과 송○○○의 차량운행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는 ○○○저유소에서 차량기사 조○○○이 2009.8.8. 초저유황경유 2만리터를 ○○○주유소에, 송○○○가 2009.10.17. 초저유황 2만리터를 ○○○주유소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유통되는 중간유통과정에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 없이 중간거래업자가 개입되어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라 유류가 출하된 업체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에게 출하된 유류라고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페트로와의 거래명세서, ○○○페트로로 2009. 8.10. 1,244만원, 2009.8.12. 1,400만원, 2009.10.20. 2,538만원 합계 5,182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통장,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유○○○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남편의 옛 친구인 유○○○(명함상 ○○○페트로의 이사)을 통하여 ○○○페트로로부터 유류를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사업판매업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페트로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페트로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대일페트로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업체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