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융통어음의 할인목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여부는 처분청의 재조사 후 결정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023 선고일 2010.12.31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 발행 후 금융기관에 어음할인 시 실지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주자 및 거래처 법인의 제 상황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 후 결정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71,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기 중 ○○○ 주식회사에 발행 교부한 공급가액 54,689,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21.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도매업(운동용품, 수렵도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63,242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전산자료대사 일람표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오엠케이자전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54,68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2.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71,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자금융통을 위해 쌍방이 어음을 발행한 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는 바, 금융기관에 어음할인 시 실지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금융기관 제시 후 즉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이를 보관 하였다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실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어음교환 시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구체적인 증빙과 내역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어음교환 등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청구인이 날인하였으며, 거래대금으로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56,587,000원의 인터넷 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고,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증빙 등을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융통어음의 할인목적으로 발행·교부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전산자료대사 일람표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명세는 아래 <표1>와 같고, 청구인이 발행한 ②약속어음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④약속어음과의 차액 1,100,000원은 2006.5.1.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표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어음발행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 입증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실제 매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입증자료로 ○○○은행 계좌번호 ○○○*의 통장사본을 ○○○ 이사 명의로 팩스(FAX) 송보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 대금결제 입증 내역

○○○ 한편, 청구인은 ㉮ 2005.10.10. 5,550,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확인되듯이 동일자에 5,500,000원을 일시자금을 융통하여 서로 주고받은 금액이고, ㉯ 2005.11.24. 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11.22에 청구외법인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고 2005.11.24에 3,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며, ㉰ 2005.12.19. 18,03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빌려준 융통어음(액면 18,560,000원)의 만기 입금액이고 잔액 525,000원은 청구외법인과 추후 정산하였으며, 차액이 나는 이유는 똑같은 어음금액 결재와 현금입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융통어음으로 볼 우려가 있어 차이 나게 한 것이고, ㉱ 2005.12.20.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시자금을 차용하였으며 2006.1.5. 청구인의 ○○○통장에서 변제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 용품을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스포츠 용품 등을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자금융통을 위해 쌍방이 어음을 발행 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는 바, 금융기관에 어음할인 시 실지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 및 ○○○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속어음 사본, ○○○은행 통장 사본, 채권계산서,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0.12.16.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 등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증빙 등을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은 당시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인 거래명세표 등을 전혀 제출치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과 청구인 간에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와 ○○○이 2005년말경 청구외법인의 자금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빌렸으나 상품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매출자인 청구인은 상품을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한 반면, 매입자인 청구외 법인이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면 그 상품을 판매하였을 것이어서 매입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교부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