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인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011 선고일 2010.12.31

외주가공비를 실지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되는 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나머지 외주가공비는 송금액이 실지 외주가공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지 지급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46,660원의 부과처분은 붙임<표1>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붙임<표2>의 금액에 대하여는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31.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10.30. 폐업한 사업자로, 2007.7.1.부터 2007.12.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91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 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4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있는 원단공급업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주문을 하면 그들이 오토바이 택배로 원단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보내왔으므로 청구인은 원단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동일한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봉제(바느질), 아이롱(다림질) 작업 등에 너무 많은 일손이 필요하여 부득이 외주가공을 주었는데, 외주가공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재주는 좋으나 매우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그들과의 실지거래 사실은 외주가공비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못한 외주가공비 35,205,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중 처분청의 사실조회결과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2007년에 실지로 발생한 부외경비인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31.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10.30. 폐업한 사업자로, 2007.7.1.부터 2007.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다면 2007년에 실지로 발생한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주가공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10.7.6.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 작업을 하였 다는 사람들에게 근무사실 및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문(○○○, 2010.7.6.)을 발송하였고, ○○○(1,000,000원), ○○○(7,658,900원), ○○○(850,000원)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회신(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을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회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신한 내용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회신내용을 근거로 9,508,900원에 대하여만 실지 외주가공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인은 2010.11.11. 조세심판관회의에 배우자인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과 ○○○도 함께 출석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임가공작업에 참여하였고 실지로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으로 부터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다. 요즈음 제조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특히 의류제조업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 큰 걱정 이다. 임가공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하고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다.

2. 어렵게 오늘 임가공 작업을 한 아주머니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용직이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확인서를 받으려 해도 확인서를 써주지 아니하여 입증에 애로가 너무 많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35,205,600원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의견조회시 외주가공비를 실지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과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외주가공비를 실지로 지급받은 사실을 진술한 ○○○에 대한 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외주가공비는 송금사실만 나타날 뿐 동 송금액이 실지 외주가공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나머지 금액인 붙임 <표2>의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지급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명세

○○○ <표2>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조사 금액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