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998 선고일 2011.12.13

법인이 상속개시 당시 계속사업자로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등이 없어 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변제불능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정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OO이 2009.3.4.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총 상속재산가액 21,205,252,422원[주식회사 OO일보와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이하 “쟁점법인” 또는 각각 “OO일보”, “OO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2,309,692,636원 불포함]으로 하고, 채무 11,407,398,913원(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619,997,233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2,885,054,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2,309,692,636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619,997,233원(이하 “쟁점연대보증채무”라 한다)을 채무에서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등 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18,413,355,690원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0.5.10. 청구인에게 2009.3.4. 상속분 상속세 5,582,07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 중 OO일보는 OO광역시에 소재하는 지방신문사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9년간 큰 폭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9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67억6700만원에 이르고 2008사업연도말 현재 총누적 결손금이 139억6900만원이 되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순이익이 발생한 4개연도의 경우도 자체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주주들의 채무면제나 자산증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요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른 특별이익이 발생한 것이며, OO일보의 2008사업연도 자산, 부채현황을 보면, 자산총계 197억5,000만원 중에서 유동자산 31억9,000만원, 비유동자산 165억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총계 269억7,000만원 중에서 유동부채 190억3,000만원, 비유동부채 79억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취약한 재무구조로 당해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외부자금 수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계속된 손실로 인한 신용의 하락으로 외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은 기대할 수 없고 더욱이 담보여력의 부족으로 더 이상 담보대출 여력도 없어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회사업무가 정지되어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 OO일보의 과거 9년간 영업손익 상태나 재무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계속된 순손실과 누적된 결손금,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인하여 자력에 의한 회생이나 채무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전망으로 보더라도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로 신문사의 영역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거대 자본을 가진 언론기관의 정보독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까지를 종합하면 지방 언론사인 OO일보가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나은 상황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OO일보에 대여한 4억5,443만원은 전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부합하다. 쟁점법인 중 OO산업개발은 OO일보의 인쇄 작업을 대행하는 회사로서 상속개시일 직전회계연도인 2008년 자산총액이 68만원으로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본금 5,000만원에 부채총액은 26억4,000만원, 누적결손금 26억9,000만원으로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의 법인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지원이 끊긴다면 그날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파산하게 될 것이고, 인쇄 작업도 OO일보가 소유한 인쇄기를 빌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달리 이익이 발생할 수도 없는 구조여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사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OO산업개발을 청산하려 하여도 OO일보와의 연대보증 관계 등으로 청산도 쉽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바, 피상속인이 OO산업개발에 대여한 금액 18억5,500만원은 미래의 산업전망이나 여러 가지 이론적 주장을 아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2) OO일보는 현재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관계회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막대한 광고 협찬에 의한 지원에 의지하여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자금대여나 자산증여, 채무면제가 없거나 OO일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매각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언제라도 파산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현재도 지역신문사라는 특수성과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안고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바, OO일보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결국 상속인에게 변제 의무가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OO산업개발의 현재 상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결국 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상 운영하고 있고, 쟁점법인 중 OO일보는 2008년 4월에 주주 등에게 투자금액을 받아 투자가치가 있는 OOO 외 19필지를 특수관계 법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50억2,500만원에 취득한 바 있어 이는 경영정상화의 재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일보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3년 대비 2008년 현재 6,900만원 증가하여 증가비율이 121.6%로 토지의 자산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며, OO일보는 2003년에 피상속인 외 3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아 자산수증이익 27억4,8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5년에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채무 20억2,900만원을 면제받아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는 등 순자산가치가 유동적인 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9...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재산46014-5, 1998.1.6.),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불능 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부도발생,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자본잠식 등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재정경제원 재산46014-224, 1996.6.10.)으로서 쟁점법인은 사업장이 있고 자산가치가 계속 상승 중에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으로서, 경영정상화의 의지가 있고 순자산가치가 유동적이므로 이는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 채무자가 파산종결 등 판결에 따라 쟁점보증채무자인 상속인의 채무로 현실화되었을 경우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법인은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객관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변제불능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보고,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확정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쟁점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보고서(2010.3.9.)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채무내역 및 연대보증인 보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평균채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상속재산 목록에는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각 법인의 2008년 결산서에 계상된 대로 기재한 후, 회수 불능 채권으로 인식하여 평가금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법인은 모두 가동 중인 상태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채무상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쟁점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 채무자인 쟁점법인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8년 말 쟁점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2008년 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사) 쟁점법인 중 OO일보 보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 2008년 기준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자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일보의 과거 9년간 영업손익 상태 및 재무상태 등을 보면 계속된 순손실과 누적된 결손금,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인하여 자력에 의한 회생이나 채무 지불능력이 없고, OO산업개발은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보증채무를 상속 채무에 포함하여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 중 OO일보의 상속 개시일 이전 9년간의 재무제표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일보의 연도별 손익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 중 OO산업개발의 상속 개시 전 4년간의 재무제표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 중 OO산업개발은 OO일보가 인쇄기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OO산업개발(대표이사 이OO)이 2010.1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폐업하기로 의결하였고, OO일보와 주식회사 OOO이 2010.12.28. OO일보사에 설치된 윤전설비 및 부대설비 일체를 12억원에 매매계약하였으며, OO산업개발은 2011.1.24.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10서1889, 2010.12.28. 참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5604, 2007.11.15.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계속된 순손실과 누적된 결손금,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인하여 자력에 의한 회생이나 채무 지불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파산상태이므로 쟁점대여금과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법인의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형의 집행 등이 없었던 점, 쟁점법인 중 OO산업개발은 상속개시(2009.3.4.) 후 1년 6개월 경과한 2011.1.24. 폐업 신고한 점,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쟁점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주 채무자인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이 상속개시 당시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