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관련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청구인은 수용재결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그 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른 수용보상액의 변동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수용 관련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청구인은 수용재결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그 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른 수용보상액의 변동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08.1.16,)인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당시에는 수용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변동보상금의 확정시점 즉, 판결 확정일을 알 수 없었고 만약 확정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뒤의 일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파악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양도시기)이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2007.12.27.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 (2008.1.2.)하였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8.1.16.)이라 할 것인바(청구인과 함께 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황AA은 추후 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을 받음), 양도시기를 공탁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양도시기 판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를 유선상으로 질문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2008년 10월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고당시 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예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이후 아무런 처분이 없었는바, 이러한 확인행위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처분이 정당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후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이 고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예기 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위 확인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정당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2,627,920원(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액 11,525,967원에 대한 2008.6.1. ~ 2010.6.30.까지 총 760일간의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하에서 세법의 문외한인 납세자에게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당초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보고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상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예정신고시 이 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상의 질의를 하였었고, 적어도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시까지는 어떤 과세관청도 청구인의 신고 ․ 납부의 위법성을 문제 삼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등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 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그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그 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른 수용보상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당초 수용보상액 의 공탁일(2007.12.27.)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일에 해당하고, 당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입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기한을 경과한 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국세 문의에 대한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 차원의 업무로 이를 받는 자가 본인 책임 하에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실질에 맞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기한 후 예정 신고납부를 하고 관련 세액공제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면서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구역조합은 이 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2007.12.27. 재결 상의 손실보상금 1,375,296,840원을 공탁하였고, 2008.1.2. 청구인은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구역조합은 2008.1.16.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2.9. ◇◇구역조합을 피고로 하여 위 재결의 선행처분인 관리처분 계획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1.16.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고, 2008.1.18.에는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8.3.31. 위 소유권이전등기 일인 2008.1.16.을 양도시기로 보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1,525,967원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733,710원을 예정신고 하였고, 2008.4.30. 위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소의 항소를 취하하고 수용재결 취소소송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송부 공문(2007.11.14.), ◇◇구역조합(공탁자)의 공탁 신청(2007.12.27.) 서류(피공탁자 청구인, 공탁금액 1,375,296,840원), 공탁금 출급 청구서(2008.1.2.), 서울고등법원 2007누23813 사건 사건정보자료(청구인이 2008.4.30. 항소 취하한 것으로 기재됨),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69 사건정보자료(원고 청구인이 2008.4.30. 소취하한 것으로 기재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08.1.16.)로서 양도시기를 공탁일(2007.12.27.)로 하여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에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수용 관련 손실보상금이 2007.12.27. 공탁되었고 청구인은 수용재결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그 소름 취하함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른 수용보상액의 변동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2007.12.27.)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08.1.16.)로서 양도시기를 공탁일(2007.12.27.)로 하여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 등은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등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