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횟수, 거래규모 및 양태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횟수, 거래규모 및 양태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부 등본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년 1월~2008년 4월 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1,2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주택 등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 및 201호를 대리인 정○○○을 통하여 매매하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초기적 사업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2001.4.24. 같은 뜻)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003년 상반기에 주택을 2회, 2003년 하반기에 1회 취득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은 없고, 2004년 상반기에 취득없이 3회 양도하였으며, 2004년 하반기에 1회 취득, 1회 양도하여 약 2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소형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횟수, 거래규모 및 양태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주택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 다. (4) 이 건 쟁점주택의 거래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