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관련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관련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 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OOOOOOO(갑) 및 청구법인(을)은 2004.3.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요지> 000000
(2) OOOOOOO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2004. 3.10. 11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급하였고, 2004.7.28. 액면금이 873,400,000원인 쟁점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법무법 인 OO OO법률사무소 2004년 제03742호인 공정증서(액면금 436,040,000 원),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2004년 제03743호인 공정증서(액면금 437,360,000원)를 작성하였으며, 2004.7.29. 110,000,000원을, 2005.1.4. 110,000,000원을, 2005.4.12. 2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 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약속어음에 대한 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OOOOOOO의 O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543,4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채729)을 받았다.
(4) OOOOOOO(원고)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피고)에게 청구이의의 소인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4029, 2006.12.14.)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6467, 2007.11.1., 원고 항소기각) 및 상고심(대법원 2007다90753, 2008.3.13., 심리불속행 기각)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다. <주문> OO OOOOO OOO OOOOO <판결이유 요지> 청구법인과 OOOOOOO이 쟁점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를 994,000,000원로 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OOOOOOO은 청구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면서도 쟁점약 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용역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OOOOOOO이 청구법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함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04.5.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7.9. 서울특별시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달 3. 서울특별시 OOOO심의를 통과하였고, OOOOOOO은 2004.7.27. 마포구청에 설계자를 주식회사 OO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비록 쟁점용역의 계약서상 문구에는 설계 및 감리업무가 청구법인의 용역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인․허가 업무 이외에 설계 및 감리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쟁점약속어음 중 액면금 436,040,000원인 약속어음의 경우 3억3천만원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106,040,000원 (= 436,040,000원 - 3억3천만원) 및 437,360,000원인 약속어음금 에 대한 채무만 남게 되는 것임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 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3.13.에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고서 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8사업연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