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원어민을 강사로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이 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교육용역은 원어민 강사와의 전화를 통한 영어교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쟁점교육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외국 원어민을 강사로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이 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교육용역은 원어민 강사와의 전화를 통한 영어교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쟁점교육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등록한 이외에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 2005.5.18. ○○○ 2005.8.29. ○○○ 명칭으로 원격교육시설로 신고를 하여 전화를 이용한 영어교습을 하였으며, 교습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를 이용하여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온라인 전화영어수업(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수강료 중 2007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08년 제2기 확정분까지를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서 2008.11.18.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쟁점교육용역도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그 날부터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11.17. 이전에 발생한 쟁점교육용역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0,655,110원, 2008년 제1기분 48,759,110원, 2008년 제2기분 48,071,430원 합계 107,485,650원에 대하여 2010.7.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8.18. 청구법인에게 쟁점교육용역은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및 화상강의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전화를 통한 쌍방향 교육인 쟁점교육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원격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원격교육을 일방적인 인터넷 강의나 화상에 의한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는 것은 쌍방향교육을 가미하는 경우 발생할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채산성이 없기 때문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교육용역과 같이 직접 대면교육이 아닌 인터넷이나 화상 기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교육수업을 제공하는 경우 원격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감독관청인 강남교육청에 ○○○ 신고하면서 전화방법을 가미한 원격영어교육을 통하여 수강자가 영어능력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았는바,부가가치세법상 면세교육용역인지 여부는 교육내용이 관할교육청에 신고·승인된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교육용역은 일방향 강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쌍방향 강의를 하는 것이고, 주된 교육방법인 온라인 강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차적·보조적 형태로 추가한 것이며, 쟁점교육용역의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온라인 강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강남교육청에 ○○○ 명칭으로 원격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는 인터넷강의와 화상강의 등에 국한되는 것이며, 전화를 통한 쌍방향 교육은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쟁점교육용역은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전체 교육시간에서 쟁점교육용역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므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 주장하나, 이는 수강생들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 그 비율을 산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홍보한 내용에 의하면 듣기·말하기에 중점을 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수강료(4주 140,000원) 또한 전화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온라인 강의(4주 25,000~44,000원)와 비교하면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쟁점교육용역의 핵심은 사실상 전화영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온라인 전화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온라인 전화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처분청이 2007년 6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전화영어사업부문을 두고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며 2005년 하반기부터는 전화를 이용하여 교습하는 U-TUTOR전화영어, U-PHONE전화영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 U-TUTOR전화영어 초등학생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영어동화를 읽게 하고 전문강사가 전화상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형식의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다.
○ U-PHONE전화영어 성인을 상대로 Conversation과정, Business과정, Free talking과정을 개설하여 정하여진 시간에 전문강사가 전화를 걸어 약 10분간의 대화를 통하여 영어교습용역을 제공한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교육장에게 2005.5.18. 원격평생교육시설(U-TUTOR 관련)신고증과 2005.8.29. 원격평생교육시설(U-PHONE 관련)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신고증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신고시 부속서류로는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법인내 의사결정(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관련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서버보유현황-서버호스팅계약서 첨부), 강사명단 및 강사이력서 사본 등이 제출되었으며, 강사는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오프라인 학원강사와 전화영어강사의 국적, 일하는 장소, 교육방법 등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08.11.28.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하여 2008.12.2.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질의사항
• 인터넷 영어교육과정에서 전화로 영어를 교습하여 주는 사업이 원격평생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 질의한 바, 외국 현지의 원어민을 이용하여 전화영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지도를 하는 것은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실용성을 높이는 교육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평생교육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어 재차 질의함 ㅇ 답변내용
•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하여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임
• 외국 현지의 원어민을 이용하여 인터넷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2008.11.18.)에 따라서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성인에 한하여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한 사무가 시·도교육감으로 이관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마) 청구법인이 쟁점교육용역과 관련하여 같은 쟁점으로 2005년 제2기분부터 200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8.1.18.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08서541)의 심리시 우리 원이 2009.2.23.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의사항 청구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를 통하여 내국인에게 전화를 이용한 영어교습을 하는 것이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인지 여부
○ 교육과학기술부의 회신내용(평생학습정책과-1304, 2009.3.25.)
1. 화상강의, 인터넷강의,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의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관할청에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 한-미 FTA협정(2007.6.30.)과 한-아세안 FTA협정(2007.11.21.)에 따르면, 성인교육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 간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
3. 한편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0호(2006.3.23.)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기 한-미 FTA협정(2007.6.30.) 및 한-아세안 FTA협정(2007.11.21)을 토대로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고시한 바 있음(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1.18. 참조)
4.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FTA협정(2007.6.30.) 및 한-아세안 FTA협정(2007.11.21.)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호(2008. 11.18.)에 의거 성인교육서비스의 개방이 협정 당사국 간에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원격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함 (바)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6구1588, 2006.7.20, 같은 뜻),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외국(필리핀) 원어민을 강사로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2008.11.18. 이후 성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공급한 쟁점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쟁점교육용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광고내용에 의하면 원어민 강사와의 전화를 통한 영어교습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U-TUTOR의 경우 전화영어의 비중은 <표2> 및 <표3>과 같다. (나) 온라인 강의 가운데 전화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강료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4>와 같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교육용역이 주된 교육방법인 온라인 강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차적·보조적 형태로 추가한 것이며, 쟁점교육용역의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온라인 강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광고한 내용과 같이 원어민 강사와의 전화를 통한 영어교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쟁점교육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 간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강생 본인이 학습에 투자한 시간만을 이유로 하여 당해 용역을 주된 거래인 온라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