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에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 노임지급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일용노무비를 지급함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의 개별계좌로 이체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부 품의서 등이 증빙서류로써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재조사가 타당함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에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 노임지급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일용노무비를 지급함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의 개별계좌로 이체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부 품의서 등이 증빙서류로써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재조사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39,542,190원, 2008사업연도 274,938,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일용근로자의 급여지급계좌명세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4.~20. (생략)
○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1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 게시판에 등재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 조사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 등 대형마트로 청구법인의 매출품목인 조미김, 생김, 다시마 및 자반 등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매출품목의 주원료인 김 등 해초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 바, 조미오징어, 수입땅콩, 육포 등 청구법인의 매출내역과 관계없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어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표1>과 같이 허위 수취한 1,229,390천원 상당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농․수산물을 매입 가공 한 후 대형유통업체의 매장마다 판매원을 두고 판매하는 청구법인 사업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보다 과소하게 인건비를 손금에 계상하고, 부외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와 손익계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인건비의 차액인 부외인건비 상당액 346,94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와의 차액 346,940천원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손익계산서상 2007년~2008년 인건비 합계액 181,177천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라 주장하는 금액의 연도별 월별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월별 지급자별 급여지급계좌 명세, 영업부의 아르바이트비 청구 품의서, 2006년 12월분 급여대장 및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이 보유한 금융계좌는 ○○○은행 계좌○○○등 6개 계좌로 2006.12.31. 현재 각 계좌별 잔액의 합계액은 27,435천원으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보통예금 계정 잔액 27,435천원과 일치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상 당좌자산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 금액 35,602천원(보통예금 27,435천원, 현금 8,167천원)에 계상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보유한 계좌(예시) 중 2008.1.1.~2008.12.31. 사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의 경우, 급여지급일에 청구법인이 ○○○ 등의 부서에 월별 급여지급계좌 이체명세서상의 합계 금액과 ○○○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는 2008년 4월, 5월 11월 분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8년 4월, 5월 11월 분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청구법인이 ○○○ 등의 부서에 월별 급여지급계좌 이체명세서상의 합계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2008.7.11.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기안한 내용을 보면 ○○○에서 근무할 ○○○을 일당 70천원에 2008.7.4.~7.10.까지 7일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8.12. ○○○행 계좌○○○로 490천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010.9.10. ○○○에서 ○○○으로 대표자 변경)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외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 등 판매장에 상당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4대 보험료 부담문제와 신용불량자 상태인 근로자들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들이 ○○○ 등을 방문하여 매장별 현장 근로자들을 확인하고 해당 월의 급여지급계좌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거래은행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 출금하여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외인건비 등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류로는 근로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조미김, 생김, 다시마 등을 제조가공하여 ○○○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특성상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판매원 등 일용근로자가 상당수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 영업부의 내부 품의서에 일용노무자의 근무일수, 노임지급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일용노무비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계좌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개별계좌로 이체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계좌명세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등은 관련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증빙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제시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입증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