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취득계약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취득계약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에 소재한 빌딩의 지하 1층 건물 중 면적이 483.38㎡(대지면적: 92.412㎡)인 목욕탕(상호: ○○○ 2001.8.27. 매매의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4개월이 경과한 2001.12.22.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 2006.9.26. 1,8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2.1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근거하면, ○○○ 쟁점부동산을 1,380,0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 전 소유자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며, 그에게 확인한 결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2.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양도하게 된 점, 국가외환위기 등을 거친 당시의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신고한 양도가액도 적정한 것으로 보아 ○○○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 (나) 한편, ○○○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2001.11.3. 중개인이 없이 청구인과 ○○○ 매매대금을 1,38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사업(목욕탕인 ○○○을 지칭) 일체를 양도·양수하며, 은행대출금 및 보증금(1,350,000,000원)을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약정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40,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2)-(나)에서 적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제시한 2001.11.3.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인 청구인과 ○○○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나머지 잔금: 1,720,000,000원은 2001.12.18. 지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은 위 (2)-(나)의 것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다음과 같고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밖에 청구인은 ○○○ 2001.12.18. 작성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7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2001.12.10.) 및 용도(부동산거래사실 확인용) 등으로 보아 거래 당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반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2001.11.3. 청구인과 ○○○ 입회하에 작성한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인 별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동 계약서는 위 (2)-(나) 및 (3)-(가)의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시하는 계약서와는 달리 별도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총 3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3)-(나)의 <표>상 ○○○ 명의 영수증은 ○○○에게 충청북도 괴산군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총 3건의 부동산을 거래[김포시(연립주택과 부속토지), 인천광역시(임야), 이천시(임야)]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영수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의 직접적 상관관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1,38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당사자인 ○○○는 1,3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그 가액이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에 따라 부득이하게 단기간 보유한 점과 당시의 침체된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취득계약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지급증빙상 대금(합계 180,000,000원) 또한 3매의 매매계약서상에 공통된 금액인 보증금 등 1,350,00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증빙에 표시된 내역 또한 쟁점부동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신뢰할 수가 없다 하겠는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8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액이 1,74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