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8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90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8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90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송부한 ‘납세고지서 배달결과조회서’를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9.5.13. 청구인에게 송달(등기OOOO OOOOOOOOOOOOO)되었음이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서’를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9.5.13.)로부터 481일을 경과(2010.9.6.)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약금 및 주택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2009.4.8.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