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수증일 현재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당시 수증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체납충당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수증일 현재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당시 수증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체납충당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수증자인 OOO원에 대하여 2010.8.6. 증여자인 OOO에게 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증여세 OOO의 납부 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보고서(2010.3.9.)에 의하면, 채무OOO에서 차입하여 장남 OOO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신고하였으나, OOO은행 계좌에서 OOO억원을 인출하여 이재혁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한 후 OOO 유상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OOO이 직접 차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채무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검토조서(2010.7.)에 의하면, 이재혁의 채무를 청구인들이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증자 OOO 1-20, 23) 선순위 채권 과다 하고 보유 비상장주식은 계속적 결손 법인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의거 증여자들에게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증자의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충당한 후 부족한 금액은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수증자 OOO 등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2008.5.2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으로 OOO 자료에 나타나고, 스타리스 주식회사의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008.10.2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서 차입한 원리금 OOO억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OOO가 주식처분동의서(2007.2.7.)에 따라 주식회사 OOO 의하여 공매처분된 것으로 주식매각공고 및 주식 수령 영수증(2009.4.17.) 에 나타난다. (다) OOO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논현동 자택에 대하여 상속 대위등기를 필하고OOO의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정지OOO2009.6.3.)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주식을 담보로 OOO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로 보유하였던 OOO에 처분하여 대여금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OOO를 매도하여 원금 및 약정이자에 충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31.OOO 사업보고서 및 2008.12.30.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의하면, OOO를 유상증자로 취득(납입금액OOO억원)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08.12.30.) 임원․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보고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증여세OOO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OOO신주인수권부 사채는 2007.11.9. OOO억원에 취득하였으나 2008.12.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8년 4월까지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4.29. 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었고, 2002년~2006년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탁자인OOO(2008.4.29.)에 의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며, 증서금액은OOO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예규(서면4팀-3079, 2006.9.7.)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12.30.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 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아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을 신설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납세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연대납세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수증일 현재 납부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수증자OOO이 수증일 현재 증여세 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부과하였으나, 2003.12.3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수증일 현재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있다고 본 근거 중 이재혁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한 OOO억원)는 2008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재혁 소유 부동산은 수증일 이전에 근저당설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등으로 체납충당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OOO이 수증일(2009.6.12.) 이후 보유한 재산을 임의로 연대납세의무 검토조서 시점(2010.7.) 이전에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 검토조서에서 수증자 OOO의 압류재산으로는 체납충당에 부족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조사된 점, 수증자 OOO이 결손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증자OOO은 수증일 당시 납부능력이 있다가 그 이후 재산의 처분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증일 당시부터 압류된 재산 외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바,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인 이재혁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의 신설 취지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수증자 이재혁이 수증일 현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증여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 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