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쟁점사업장의 건물 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로 사용되었다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임대보증금이 쟁점사업장의 건물 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로 사용되었다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임대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론상 타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임대보증금 14억원은 장례식장의 신규시설과 건물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에 모두 사용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것이다.
(2) 쟁점사업장 건물은 1985년 9월에 4층 건물로 신축되었다가 2004년 5월에 6층 건물로 증축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한 장례식장은 지하 1층으로 증축과는 상관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4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부칙>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사업장 건물은 1985년 9월에 4층 건물(지층 1083.74㎡, 1층 590.76㎡, 2층 527.74㎡, 3층 531.11㎡, 4층 531.11㎡)로 신축되었다가 2004년 5월에 6층건물로 증축(5층 531.11㎡, 6층 531.11㎡)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지하1층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임차인인 이**외 1인은 2001.10.21. 처분청에 서비스 장례식장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3) 청구인은 본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바, 2010년 3월 조사 당시에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만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2009년 초에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상태라고 설명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1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서는 그 계산내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건물증축비용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대보증금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의 적수에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 건물은 1985년 9월에 4층 건물로 신축되었다가 2004년 5월에 6층 건물로 증축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한 장례식장은 지하 1층으로 증축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쟁점사업장의 건물 증축 및 보수 등의 건설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사과정 뿐만아니라 심판청구시에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