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으며,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없는 것임.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으며,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소득율 신 고(A) 258,466,350 247,582,213 10,884,137 4.21% 경 정(B) 305,573,350 247,582,213 57,991,137 18.98% 증감(B-A) 47,107,000
• 47,107,000 허위기장율 15.42%
• (2) 청구인의 영위하는 업종(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관련산업/극단, 코드번호 921403)의 2008년도 단순경비율은 96.7%, 기준경비율은 36.2%이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경정소득금액(57,991천원)은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26,218천원{[305,573,350원 - (305,573,350원×96.7%)〕×2.6}의 약 2.2배가 되었으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185,355천원[305,573,350원 - 9,600,000원 - (305,573,350원×36.2%)〕의 약 31%가 되었다.
(4)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 청구인이 추계과세를 요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현재 장부를 분실하여 관련장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가 있어 신고당시에는 관련장부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높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와 증빙자료의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라고 주장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현재에도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 및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고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보이는 점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2007.4.13.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어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한 결과,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