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지와는 구분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관청도 실제 이용현황을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물의 부지와는 구분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관청도 실제 이용현황을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쟁점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필지상 구분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관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10.5.11.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가 2009. 12.20. 현재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0.5.17.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나대지로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2010.7.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식당의 야외 음식제공장소, 인근 상인의 마늘판매장소, 상인들의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89.10.20. 착공이 되어 1990.9.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하 2층과 옥외에 주차시설(옥내 6대, 옥외 4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는 공부상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와 구분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관청도 실제 이용현황을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