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한 주택의 세입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친분이 있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소지 등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주택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출한 주택의 세입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친분이 있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소지 등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주택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3.19. OOOOO OOO OOO OOOOOOO 단독주택(대지 106㎡,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25.8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1.30. 한OO에게 매매대금 44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5.30.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44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1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4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 440,000,000원, 취득가액 150,0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29,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58,500,000원에 세율 36%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07,045,35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2.3.19. 전소유주 백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2006.11.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7.1.30. 한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백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5.1.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과 아들 장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에 전입한 후, 2002.9.6. OOOOO OOO OOO OOOOO으로 전입하였고, 2002.11.4.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로 전입하였다가, 2005.9.12.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로 전입하였고, 2007.9.4.에는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장OO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장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 OO)에 입학하여, 2002.9.7. OOOOOOOO(OOOOO OOO OOOO OO)로 전학하였으며, 2005.9.13. OOOOOOOO(OOOOO OOO OOO OO)로 전학하여, 2007.2.14. 졸업하고, 2007.3.1. OOOOO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5월부터 사단법인 OOOOOO 사무국에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O OOO 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장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에 재직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장OOO 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남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OOO OOO OOOOO에 두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였고, 아들도 휴일, 주말, 방학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세입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보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신문사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OOOOOO 업무부부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재산상황과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청구인 부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별거하면서까지 쟁점주택의 방 1칸에 거주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부터 OOOOO OOO OOO 일대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던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OOOOO OOO OOO OOOOO OOOOOOOO를 임차하고 청구인의 아들을 형부, 조카와 함께 OOOOO OOO OOO OOOOO OOOOOOOO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고, 청구인 부부는 생활하기 불편한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O 등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위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