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환거래는 미수익. 미실현 가공수익에 아닌 실현된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954 선고일 2011.04.14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주식 2,243주(2002.6.1. 1주당 50,000원에 취득한 2,000주와 2005.7.29. 1주당 110,000원에 유상증자하여 배정받은 243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06.5.31. 코 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테크의 주식을 포괄적 교환의 방법으로 취 득한 후 ○○테크를 우회상장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테크파마로 변경함, 이하 “

□□□□ ”라 한다)와 ○○테크의 포괄적 주식교환(55.83592:1)으로 인하여

□□□□ 의 주식 125,239주(이하 “쟁점②주식”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①주식 교환가액인 1주당 111,281원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통보하였고, 2006.5.31.

□□□□ 가 ○○테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 가한

□□□□ 의 1주당 교환가액 1,993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 1주당 가액 2,381원과의 차액 388원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신주 125,239주로 산정한 48,592,732원을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이익의 증여의제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249,603,283원(2,243주×1주당 111,281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26,730,000원〔(2,000주 × 1주당 50,000원) + (243주 × 1주당 110,000원)〕으로 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67,5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로부터 48,592,73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5.31. 증여분 증여세 7,82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 의 주식을 ○○테크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나 합병 후 신규주식

□□□□ 의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대비 수익이 없음에도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 의 1주당 가액이 ○○테크와 합병설이 유포되어 허구의 주식시세를 형성하였던바, 합병직전 2개월 허구시세를 반영한

□□□□ 의 1주당 가액 2,381원은 비합리적이므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3) 동일기간, 동일장소, 동일경제활동으로 인한 동일세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테크의 비상장주식 2,243주를 보유하던 청구인이

□□□□ 의 상장주식 125,239주와 교환함으로써 양도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 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2,381원으로 산정되었고,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 의 1주당 교환가액은 1,993원으로 산정하여 1주당 교환차액 이 388원으로 되었는바, 동 차액산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과세물건과 과세방법, 세율 등 각 세목별로 관련 세법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의 1주당 가액 2,381원이 비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교환계약서 등에 의하면,

□□□□ 와 ○○테크는 2006.3.20.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 는 ○○테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테크는

□□□□ 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하며(동 계약서 제1조), 주식교환일은 2006.5.30.로 하고(동 계약서 제2조), 주식교환비율을 55.83592:1로 하며

□□□□ 의 기명식 보통주식 28,713,901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테크의 주주들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하기로(동 계약서 제4조) 계약하였고, 청구인이

□□□□ 주식 125,239 주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 의 총 발행주식 46,224,811주(액면가액)의 0.27%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 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 법규과의 회신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교환가액인 111,281원으로 하였고, 동 교환가액은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①주식의 교환가액 평가내역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후 주식이 교환된 날에 코스닥법인 주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비상장법인인 ○○테크와 코스닥법인인

□□□□ 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 가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보다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가액으로 저가에 발행하여 ○○테크의 구주주인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한 시점에 기존 주주가 구주주들에게 이익을 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자 후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인 증자이익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하여 증여의제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표2>증자이익의 산정내역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 같은 뜻임). (다) 살피건 대, 청구인은 합병직전 2개월 허구시세를 반영한

□□

□□ 의 1주당 가액 2,38 1원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주 식교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 존주주들이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 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유상증자 실시 법 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증자이 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동일경제활동으로 인한 동일세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과세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