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2009.10.10. 직원의 급여를 포함하여 기 제출한 2005년, 2007년, 2008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면 국가기관에 납부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2009.12.18. 폐업한 법인이지만 해당 재무제표를 보면 2009.9.20. 원천징수당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납부할 의사와 여력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외법인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분 세액이 징수된 이후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이미 원천징수를 이행한 원천징수납세자에게 원천징수분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부당하며, 원천징수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2005년,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과 대표자 가수금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가)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조세채권도 일정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 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나 채권 발생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급부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없으며, 이건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조세채권이라 할지라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금액 변동통지 됨으로써 원천징수할 소득세로 확정되어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금하는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건 조세채권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004.4.27., 같은 뜻)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로서 수동채권이고, 청구외법인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동채권으로서, 위 두 채권은 동종의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상계는 타당하다. (다)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청구인이 변제받은 금원으로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상당액을 납부하였다면 정상적인 방법이고 중간에 변제의 과정을 생략하고 가수금 상계처리 하였다고 하여 변칙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이를 변칙적이라고 하여 인정할 수 없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주는 것이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2008.6.26.)는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다”의 의미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상계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당초 처분대상 금액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인 바,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은 이 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는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상환할 채무가 아니므로 당연히 청구인이 받을 채권인 가수금과 상계의 방법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당초 상여처분대상 금액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인 대표자 가수금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은 인정하고 그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인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은 본 건과 그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의 내용을 근거로 조세채권과 가수금의 상계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으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청구외법인)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 청구인)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세하여 납부한 제도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금액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될 수 없다할 것이고(○○○, 2008.6.26. 참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금전채권을 국가와 청구인 간의 조세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가수금 회계처리로 원천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징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2007.6.25. 같은 뜻).
(2)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자력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받은 후 납부해야할 세금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무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1,010,296,341원(인정상여분 제외)이 전액 결손상태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 청구외법인은 2009.9.20.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원장상 채무를 감소(6,052,220천원에서 1,033,306천원으로)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2009.10.10.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9.10.29. 쟁점인정상여금액을 2005년,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원천징수신고된 인정상여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년 귀속,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6.10.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을 불공제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1,023,307,170원(2005년 귀속분 249,594,140원, 2007년 귀속분 515,813,950원, 2008년 귀속분 257,89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9.9.20.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원장 잔액 6,052,221,228원에서 1,023,307,170원을 인출하여 예수금계정으로 대체하여 청구인의 인정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가수금원장 (차) 인정상여 2005년 귀속 249,594,140원 (대) 예수금 1,023,307,170원 인정상여 2006년 귀속 515,813,950원 인정상여 2007년 귀속 257,899,080원 (나) 예수금원장 (차) 가수금 1,023,307,170원 (대) 인정상여 930,279,260원 (대) 인정상여 93,027,910원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9년 9월 결산서에는 유동자산 6,317백만원(재고자산 5,912백만원, 당좌자산 40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2009년 12월 결산서에는 자산 67백만원, 부채 5,050백만원, 당기순이익 △7,05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9.12.18.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원장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인정상여 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금액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2008.6.26. 참조), 청구외법인은 2009.9.20. 장부인 가수금 계정에서 1,023,307,170원을 인출하여 예수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원천징수한 양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09.12. 18. 부도로 폐업된 점, 2009년 12월 작성한 재무제표에는 자산 67백만원, 부채 5,050백만원, 당기순이익 △7,059백만원인 점, 청구외법인이 2009.10.10.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 부도로 폐업되어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7.6.25.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