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949 선고일 2011.01.31

유상증자대금을 사채대부업체인 ○○○를 통해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유가증권처분익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웰메이드스타엠/이 유상증자주식405,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하는 과정에서 2005.12.9. ○○○의대주주인 청구법인이 대부업체인 ○○○와 유상증자 자금조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총16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투자자들 11명○○○ 중 일부 명의○○○ 또는 투자자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 외 9명, 이하 일부 명의자와 합하여 “명의인들”이라 한다)의 증권계좌에 ○○○ 주식을 입고시킨 후 매도지시하거나 직접 매도주문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주식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투자원금) 16억원을 제외한 유가증권처분익 57억원을 ○○○에게 전달하고, ○○○는 이를 청구법인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입고를 지정한 증권계좌의 명의인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인 2005.12.16. 상장주식 시가에 배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명의인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청에게 유가증권처분익 등 57억원을 청구법인의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2009.12.8.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0.4.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1,260,576,400원 및 2006사업연도분 731,708,6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1.18. ○○○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주)/스타엠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엠”이라 한다)를 웰메이드스타엠/과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우회 상장시키고 그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은 동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투자한 자금 1,690백만원을 명동소재 사채업자인 ○○○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면서 ○○○ 측 전주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 정산시 명의수탁자의 투자금 및 이자와 수수료 등을 선공제한 후 정산할 것 ② 쟁점주식이 하락으로 원금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원금보장 내용의 약정서를 보증할 것과 담보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 공동으로 발행한 배지약속어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은 원금보장의 보증인 자격으로 날인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 요구에 따라 사채업자인 ○○○에서 임의 작성한 문서들에 개인자격으로 날인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사채를 차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주식 매도대금의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이 없는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이나 ○○○와 관계가 없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식 매도자금 중 ○○○의 사용혐의금액 1,342백만원 중 6~7억원 이상의 금액이 ○○○의 요청에 의해 자금 세탁을 해준 수표로서 ○○○과 무관하고, 총 매도금액 중 단 한 푼도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유상증자관련 담당자인 ○○○은 청구법인과 ○○○의 약정서 체결일은 2005.12.5.이며 ○○○은 단지 청구법인을 ○○○에 소개만 하였고 약정서의 내용이나 세부적인 이자율 조정 등 중요사항은 ○○○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약정체결시 ○○○이 동석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약정체결장소는 ○○○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은 쟁점유상증자에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아닌 청구법인을 실제 차주로 보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서 제2조의 취급수수료와 이자도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자금의 입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영수증도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3자 배정 정산내역과 각 정산서 및 확인서에 총 매도대금 약 74억원에서 주금 납입액 약 16억원을 제외한 57억원을 ○○○에게 전달 후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도 정산대금을 전부 ○○○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정산표상 ○○○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산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한 장으로 요약하여 별도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단 주식 처분대금의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사용한 혐의가 조사청의 금융조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은 쟁점 유상증자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이 약정의 체결에서 주식의 매도와 정산의 모든 과정을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관리하였으며, 정산대금 또한 ○○○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도대금 사용처 중 ○○○ 사용혐의 내역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정산금 중 일부를 ○○○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2005년 12월, 보증인 ○○○)은 아래와 같다. ○○○

(3) ○○○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 간의 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법인이 ○○○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2006.2.1.)를 보면, ○○○는 청구법인이 매도한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로 인한 ○○○의 이익은 대출금(1,687,296,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투자자들이 주식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투자원금) 16억원을 제외한 유가증권처분익 57억원을 ○○○에게 전달하고, ○○○는 이를 청구법인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유가증권처분익 57억원을 청구법인의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자료가 2009.12.8. 통보됨에 따라 2010.4.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1,260,576,400원 및 2006사업연도분 731,708,6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에게 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5.11.18. ○○○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을 상장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우회 상장시키고 그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동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투자한 자금 16억원을 명동소재 사채업자인 ○○○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면서 ○○○ 측 전주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원금보장 내용의 약정서를 보증할 것과 담보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 공동으로 발행한 배지약속어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은 원금보장의 보증인 자격으로 날인한 것일 뿐으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었기에 ○○○의 요구에 따라 사채업자인 ○○○에서 임의 작성한 문서들에 개인자격으로 날인하게 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사채를 차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주식 매도대금의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이 없는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이나 ○○○와 관계가 없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일 뿐 매도금액 중 단 한 푼도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공동사업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문답서, 정산내역, 확인서○○○의 해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대금을 사채대부업체인 ○○○를 통해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에게 이자 4%를, ○○○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자금투자자 11명은 단지 대여원금의 이자 4%를 취할 목적에서 그 담보목적으로 배정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자들 명의로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처분이익 57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5차에 걸쳐 반환금을 정산한 점, 청구법인이 ○○○는 청구법인이 매도한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의 이익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된다고 확인한 점,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여부는 논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유가증권처분익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258, 2010.12.29.등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