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출・퇴근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한 날이 많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부대와 쟁점주택간의 거리가 비교적 원거리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해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출・퇴근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한 날이 많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부대와 쟁점주택간의 거리가 비교적 원거리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해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의 2009.6.26.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3.6. 취득하여 2009.6.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택에서 1996.4.30~1997.3.17., 1997.3.24~2002.8.29. 거주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1997.3.24.~2002.8.29.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청구인의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2010.6.23. ○○○ 발급)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무지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군인(육군 ○○○)으로 2010.1.31. 전역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실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0.6.29.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구인은 1996년 4월 부모의 도움으로 쟁점주택을 매입하였고, 매입당시는 부모를 포함하여 한 세대원으로 구성되었으나, 1997년 2월 청구인이 ○○○으로 발령되자 부모를 제외하고 가족 모두는 ○○○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근무지 이전이 잦은 관계로 이동시마다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변경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이들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을 그때마다 옮겨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8년 하반기에 부친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장기보유하였고, 전 가족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군 복무에 따른 근무상 형편과 자녀취학 문제로 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1997.2.3.~2000.7.18. ○○○의 ○○○에 출·퇴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부모와의 불화로 2000.3.7. 청구인의 근무지인 ○○○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2월 청구인이 ○○○의 ○○○으로 발령되면서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근무지 이전이 잦은 관계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만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1997.2.3.~2000.7.18. ○○○에 출·퇴근하였다고 하나, 당해 기간에 청구인의 부친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친만이 1998.8.8.~1999.3.15.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2000.7.19~2002.9.10. ○○○의 부대에 근무하던 기간에도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의 부대에 근무할 당시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출·퇴근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한 날이 많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의 부대와 쟁점주택간의 거리가 비교적 원거리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해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