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941 선고일 2011.05.0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2.27.부터 ○○○에서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290,66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처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9.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1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의 신형 중계기 입찰에 성공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에 신형 중계기 부품인 쟁점물품의 생산을 하청하였다. 그 후 ○○○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적정가격의 쟁점물품 개발에 실패하자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으며, 청구법인은 ○○○의 신형 중계기를 적기에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청구법인과 ○○○ 및 ○○○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한 적이 없고, ○○○은 성능이 향상된 쟁점물품 개발에는 실패하였지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2) 청구법인과 ○○○간의 납품계약에 의해 쟁점물품이 납품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으며, ○○○이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품업체의 제품을 받아 성능시험을 거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통념인데도 ○○○의 개발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하자보증보험증서 대신 하자보증지급각서를 제출받았으며, ○○○은 청구법인에 쟁점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아, ○○○의 납품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위장거래이다.

(2) OOO의 전무 여○○○이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한 거래에서 ○○○이 중간단계에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는 진술이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당시 대표이사 유○○○이 ○○○측에서 ○○○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데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27. ○○○의 중계기를 주로 납품(2006년 당시 매출액의 96%가 ○○○ 납품)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2009년 이후 ○○○로의 납품이 중단되어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으며, 2009.3.6. 대표자가 변경되고 현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2006년 당시의 전산자료는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장은 2009년 5월 ○○○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의 공급은 ○○○에 중계기 납품실적 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매출이익 없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거래를 위장하였다고 보아, ○○○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년 7월~12월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으로부터 중계기 부품인 증폭기의 일종인 HPA모듈을, ○○○으로부터 LNA모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이익을 “0”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과 일치하도록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였고, 쟁점물품은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초 주문받은 대로 생산하여 청구법인의 중계기 조립업체인 ○○○으로 인계하였으며, ○○○은 쟁점물품의 제품검수, 성능시험, 배송 등 납품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쟁점물품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할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과의 구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납품 후 2년 내 예비품은 ○○○이 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에게 무상 예비품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 전무(경영관리본부장) 여○○○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실제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이 하였지만, ○○○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이 ○○○으로 발주한 주문서가 ○○○의 주문서서류철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며 색인에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뒤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에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한 거래에 ○○○이 중간단계에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은 대표이사간의 친분관계로 공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물품을 납품받을 때 작성한 구매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물거래로 보여지는 등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신형 중계기를 완성하여 ○○○에 납품하였으므로 실물거래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안정적인 거래선 유지를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에 적기에 신형 중계기를 납품해야 할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8.1. ○○○에 신형중계기를 단기간인 2007.1.19.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계약하고서도 중계기의 핵심장치인 증폭기를 개발경험이 없는 ○○○에 발주한 점, 2006.10.1. 청구법인과 ○○○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2006.11.2. 청구법인에서 ○○○로 완성된 중계기 공급(공급가액 281백만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이 개발을 위해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과는 다른 거래가 계속되었지만 ○○○과는 1회성 거래인 점, ○○○의 관련 자료들이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역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의 협력업체가 되려고 하는 ○○○의 납품실적을 올리기 위한 거래 배경이 나타나는 점, ○○○의 전무 여○○○이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한 거래에서 ○○○이 중간단계에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는 진술이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당시 대표이사 유○○○이 ○○○ 측에서 ○○○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데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