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개발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출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각 거래처원장, 수기로 작성된 원시기록 장부, 매출세금계산서 및 ○○○개발의 거래처별 미지급금 명세서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개발은 2004.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개발 명의로 작성된 미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2003년도분 미지급 금액이 7,909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미회수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빙자료만으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4734, 2008.2.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