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933 선고일 2011.06.30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기계)은 주식회사 ○○○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466만원(2006년 제1기분 1,062만원, 2006년 제2기분 404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불공제 사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하고,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8,893만원(2003년 제1기분 3,818만원, 2003년 제2기분 5,075만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년도에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 하여 관련 대손세액 808만원을 공제하여 2010.1.28.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5,276,950원, 2006년 제2기분 6,31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개발의 ○○○ 공사현장에 토목공사용 자재를 납품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2004년 3월경 ○○○개발의 공사기성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고액의 압류가 설정된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은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피해액에 대한 구제책 등을 요구하는 등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개발이 2004.4.30. 폐업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폐문함에 따라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6년도에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부가가치세법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소매업자로 기준수입금액 6억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수정신고시 수기로 작성된 매출장부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외상매출금계정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계정 중 ○○○개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구분할 수 있거나 매출액 중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회수불능 사유로 주장하면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손금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 조치 등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개발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출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각 거래처원장, 수기로 작성된 원시기록 장부, 매출세금계산서 및 ○○○개발의 거래처별 미지급금 명세서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개발은 2004.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개발 명의로 작성된 미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2003년도분 미지급 금액이 7,909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미회수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 외상매출금인지 여부와 그 미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빙자료만으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4734, 2008.2.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