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금지금 거래의 도관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매입한 지금을 어떻게 가공하여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점, 대금이 불과 5분이 지나 폭탄업체의 계좌로 재송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가 금지금 거래의 도관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매입한 지금을 어떻게 가공하여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점, 대금이 불과 5분이 지나 폭탄업체의 계좌로 재송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8.6.24. 지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판매업체에 시세를 알아 본 결과 ○○귀금속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을 알고 ○○귀금속 ○○지점(○○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지금 1,700그램을 구입(단가 29,626.66원)하였으며, 거래대금(55,401,866원-공급대가)은 모바일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귀금속이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서류상으로 지금거래를 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포탈혐의로 대표이사 강○○가 고발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지금세공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귀금속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귀금속 대표이사인 강○○는 2010.2.22.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아무런 입증없이 가공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세무서장의 ○○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귀금속은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공모하여 지금거래를 한 양 서류를 가장하였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당일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그 즉시 자료상 등 매입처에 이체하거나 운송장, 물품매도확약서 등 거래증빙을 만들어 주는 도관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독립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지금구입자금을 조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순히 도관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수한 업체로 확인되어 매입금액 318억원 상당과 매출금액 319억원 상당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6.24. 거래대금을 ○○귀금속 명의의 예금계좌에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입금하기 전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설령 청구인과 ○○귀금속 간에 통장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지금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융조작행위로 보인다.
(3)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귀금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귀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귀금속은 당초 2002.5.8.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주)○○골드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2006.9. 19.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이전하면서 (주)○○귀금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2.1. 다시 ○○귀금속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8.9.30. 직권 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 강○○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골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금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년부터 ○○귀금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귀금속의 2007년 제1기 금지금 거래는 (유)○○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주)○○정보라는 속칭 폭탄업체(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ㆍ잠적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는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금지금 거래는 (주)○○ 등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세 금지금 거래는 과세 1차업체(폭탄업체)에서부터 귀금속 소매상 또는 귀금속 제조업체까지 유통이 당일에 이루어지고, 과세 1차업체(폭탄업체)부터 과세 4차업체(귀금속 소매상 직전업체)까지의 중간단계 업체(도관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데도 외관상 금융거래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어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실 거래를 가장하였다. 이 처럼 ○○귀금속은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에 해당하며, ○○귀금속 대표이사 강○○는 세무조사당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면서 매출에 대해서는 일명 ‘뒷금’을 거래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거래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귀금속은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도관업체로서 2006.1.1.부터 2008.9.30. 폐업할 때까지 실제로 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얼리, (유)○○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8억원 상당)를 수취(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 100%)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또한 (주)○○ 외 94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9억 상당)를 발행(허위세금계산서 발행비율 100%)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귀금속의 대표이사 강○○가 2008.10.13.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매입처들로부터는 자료를 수취한 대가로 돈당 200원 내지 300원의 현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귀금속 간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바로는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서 2008.6.24. 14시 22분 15초에 20,000,000원, 14시 23분에 20,000,000원, 14시 26분 18초에 15,401,866원 합계 55,401,866원이 출금되어 ○○귀금속으로 입금된 지 불과 5분이 지나 14시 31분 4초에 폭탄업체인 (주)○○의 ○○은행 예금계좌로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2010.2.22.)를 보면, ○○세무서장이 ○○귀금속 대표이사 강○○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8.6.24. 골드바 1,700그램을 공급가액 50,365천원, 부가가치세 5,036천원 합계 55,401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서 55,401천원이 출금되어 ○○○에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은 물품매도확약서 사본과 물품인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아무런 입증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귀금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귀금속이 청구인에게 지금을 공급함이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국심 0000000000, 2007.10.22. 외 다수 같은 뜻), ○○세무서장이 ○○귀금속을 금지금 거래의 도관업체로 조사한 점, 금은세공업자인 청구인이 매입한 지금을 어떻게 가공하여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점,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로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8.6.24. 14시 22분 15초에 20,000,000원, 14시 23분에 20,000,000원, 14시 26분 18초에 15,401,866원 합계 55,401,866원이 출금되어 ○○귀금속으로 입금된 지 불과 5분이 지나 14시 31분 4초에 폭탄업체인 (주)○○의 ○○은행 예금계좌로 재송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귀금속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0000000000, 2010.9.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