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927 선고일 2011.05.12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의 유류분으로서의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사전증여를 받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5. 청구인에게 한 2007.7.27. 증여분 증여세 124,689,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의 산정근거로 본 34,732,860,744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사전증여를 받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반환될 유류분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피상속인 ○○○(2006.5.10. 사망)의 전처 모 ○○○(1968.10.10. 사망)의 소생으로 계모 ○○○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7.27. 법원의 조정에 의해 ○○○으로부터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6.15. 청구인에게 2007.7.27. 증여분 증여세 124,68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유류분 자체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계모)으로 부터 반환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법원의 조정에 의거 유류분 반환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은 유류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해 계모로부터 지급받은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망 ○○○과 전처 ○○○의 5남 2녀 중 막내로 계모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7.27.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지방법원 ○○○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가압류집행을 해제한다.
  • 나) ○○○은 청구인이 ○○○지방법원 ○○○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하고, 그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하고 청구인 등은 ○○○이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고,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은 34,732백만원으로 ○○○의 승소판결원금 및 거주주택 가액과 ○○○가 소송수행의 대가로 받은 재산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아 유류분 산정대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범위는 승소판결원금 2건 중 청구인 지분으로 이미 수령한 828백만원과 쟁점금액 500백만원 합계 1,828백만원으로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산정근거를 보면, 청구인의 유류분은 1,828,045,302원(=34,732,860,744원 × 1/19)이나 ○○○지방법원 ○○○ 중 피상속인에 대한 승소판결원금 1,028,470,000원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인 2/19에 해당하는 108,260,000원을, ○○○지방법원 ○○○ 중 피상속인에 대한 승소판결원금 6,846,434,420원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인 2/19에 해당하는 720,677,308원을 각 상속받았으므로 그 상속분의 합계액 828,937,308원을 청구인의 유류분액 1,828,045,302원에서 차감한 999,107,994원씩이 청구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의 상속세신고 및 경정조사 시 상속재산가액은 13,79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청구인에 대한 유류분의 지분은 726백만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조정의 성립으로 지급받았고, 조정조항에 청구인 등은 계모 ○○○이 부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배정의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외형상 유류분의 반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의 처분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의 반환여부가 확정된 경우 그 반환의무자는 상속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이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신고서상 상속재산가액이 다르므로 쟁점금액이 유류분의 반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상속세 신고시 누락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의 유류분으로서의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유류분의 산정 근거로 삼은 34,732백만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사전증여를 받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반환될 유류분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