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실지 유류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실지 유류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776,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며,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 계좌내역, 출하전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과 통장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물품발주서, 마감일지, 쟁점매입처의 사업본부 차장 ○○○의 명함 사본, ○○○시장의 공문 및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4매의 출하전표 내용을 보면, 1매는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전표로 출하일자와 수송차량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출하지는 평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3매의 출하전표는 수송차량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처도 쟁점매입처의 출하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유류의 출하지 및 운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개업일 2007.1.4. 사업장소재지는 ○○○로하여 2007.2.5. ○○○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07.1.19. ○○○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으로 소재지는 ○○○ 취급유종은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7.2.5. 개설한 ○○○의 쟁점매입처 통장표지 사본으로 청구인은 동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 등 회수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작성, 팩스 송신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발주서로 수신자의 번호는 사업본부 차장 ○○○의 명함 사본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나 실제 송신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사업 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매일 기록한 마감일지에는 주유탱크별 입고량과 재고량, 주유기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의 재고내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바) 쟁점매입처의 사업본부 차장 ○○○의 명함 사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 2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무실과 휴대폰 전화번호와 FAX번호, E-mail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사) 2007.9.3. ○○○시장의 공문서 및 2007.9.21 범칙금 20,000,000원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품유류외에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7.1.4 개업하여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2007년 1기분 매출 전체와 매입의 99.29%, 2007년 2기분 매출·매입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사업장 확인 결과 유류저장탱크 등 저장시설 없이 사무실만 임차하여 약 4개월간 사용하였으며, 허가 목적으로 임차한 저장탱크는 소규모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유류 매입대금을 지출(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마감일지의 일자별 유류입고 내역이 출하전표상의 입고내역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는 보여진다. 따라서 실제 유류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