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처인 ○○○ 주식회사의 미국 모회사인 ○○○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44,963.76을 2004년 귀속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5.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42,7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를 보면 2010.5.24. 송달(아파트관리사무소 대리수령인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대법원 98두 3679, 1998.5.15. 및 국심 2001중471, 2001.4.9. 같은 뜻)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5일 경과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