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디자인 개발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917 선고일 2011.07.20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6.3.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표지․삽화 등 외주비 35,604,000원 중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동 비용과 디자인 전담부서에 속한 디자이너의 인건비 372,403,175원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중 지출한 표지․삽화 등 외주비 및 자체 디자이너 인건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0.3.31. 처분청에 2006~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83,533,7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6.3. 쟁점비용이 서적출판에 따르는 경상경비이므로 동 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책 디자인은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디자인으로서 그래픽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디자인에 해당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고유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것이 아닌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바, 책 디자인의 경우 출판사 스스로 개발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성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디자인의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책 디자인 개발활동은 단순한 제작활동이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이므로, 책 디자인과 관련된 쟁점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책 출판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본다면, 외주 혹은 자체 디자이너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신문사, 설계사무실, 광고물 제작회사, 영화포스트 제작회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회사 등 그래픽 디자인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항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비용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하여 독특한 표지의 개발, 용지의 두께․질감의 선정, 문자와 사진 등의 효과적인 구성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서적 출판 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불과하므로 쟁점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2009.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 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
  • 다.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삭제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5) 디자인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 다.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ㆍ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3.31. 아래와 같이 표지․삽화 등 외주비 및 자체 디자이너 인건비로 신고한 쟁점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쟁점비용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구분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계

쟁점

비용 표지․삽화 등 외주비 7,072,000 11,350,000 17,182,000 35,604,000 자체 디자이너 인건비 86,582,280 141,215,895 144,605,000 372,403,175 계 93,654,280 152,565,895 161,787,000 407,007,175 공제세액 16,073,345 38,185,987 29,274,428 83,533,760 (2) 처분청은 2010.6.3. 청구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경비라는 사유로 경정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나타난

  • 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간추린개정세법』에는 1993.12.31. 우리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 용 대상에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하였고, 1997.12.31. 고부가가치산업인 디자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패션디자인업 중 상품디자인업을 추가하였으며, 2000.12.29.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종전의 열거방식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유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관련 입법 연혁> 구분 1993.12.31.개정 1996.12.31.개정~1998.12.31.개정 2000.12.29.개정 연구개발비 범위 고유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별표4) ․1998.12.31. 별표4에서 별표6으로 변경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 가통신업 등 8개 업종에 한정 *디자인관련업종은 불포함 ․ 1996.12.31. 공업디자인업 포함 ․1997.12.31. 상품디자인업 포함 ․ 1998.12.31. 상품디자인업을 패션 디자인업으로 변경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4)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조직도, 디자이너 이력서, 디자인부서의 활동내역, 디자인관련 비용내역 및 책표지 등 등록디자인공보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06~2008사업연도의 조직도에는 청구법인이 편집부 외에 디자인 전문부서인 미술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

  • 다. (나) 미술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경력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부서의 업무과정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부서 업무과정>
1. 도서기획 단계

편집부에서 도서를 기획하고, 편집방향을 정하여 편집계획서를 작성하며, 미술부에서는 편집부와 협의하여 미술부의 디자인 담당자를 선정한다.

2. 판형(책크기), 제본양식, 글꼴 결정 해당도서가 시리즈물이거나 청구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판형이나 제본양식을 따를 경우 동 업무는 생략되나, 그 외의 경우 편집부와 함께 판형, 제본방식을 결정하는바, 1시간 가량 소요되고 편집장의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3. 디자인 컨셉, 소재, 방향 설정 편집계획서에 따라서 디자인 컨셉을 잡고, 이를 통해 글 작가의 고유한 메시지를 구체화할 소재를 개발하고 나서, 디자인 형식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디자인 컨셉: 통상적으로 출판업계에서는 비주얼 컨셉이라고 칭한다. 출간하고자 하는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고유한 메시지를 비주얼화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스케치, 구상 등을 통해 전체적인 디자인의 틀을 잡는다. ․ 디자인 소재: 글의 주제나 내용을 검토하여 등장인물의 성격, 글의 배경, text 문체, 상황 등을 통해 시각화할 소재를 개발한다. ․ 디자인 방향: 책의 메시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일러스트(그림)를 사용할 것인지,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글씨(타이포그래피, 켈리그래피)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4. 디자인 작업

4-1. 업무분장 내부디자인인원이 개발해야 하는 부분과 외부인원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결정한다. 4-2. 주제의 시각화 책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소재를 디자인방향에 맞게 작업을 수행한다. 동 작업은 직접 제작한 일러스트나 외부 인원을 통해 제작한 일러스트 등을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수정하고 이를 표지 시안으로 작성한다. 4-3. 표지 시안의 확정 표지 시안이 완성되면, 미술부 팀장 → 편집장 → 대표이사의 순으로 결재를 득한다. 4-4. 부속물 작성 표지가 아닌 간지 및 차례 등의 부속물의 디자인은 표지 시안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간략하게 작업이 진행된다.

5. 디자인 수정작업

디자인의 결과물을 간이 인쇄 후 색감이나 디자인 수정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사항 수정 후 이를 제작부에 제출하면, 제작부에서 필름출력하고 인쇄소에서 인쇄한다.

6. 디자인 관련 인쇄 감리

인쇄소에서 인쇄할 경우 디자인 컨셉에 맞는 질감 및 색감이 연출되는지감리하기 위해 인쇄소에 대해 감리업무 실시한다. (라)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연도 중 발간된 책별로 디자인에 참여한 디자인부서 종사직원 및 외주관련인의 내역,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및 외주비 원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외주비 원장상 외주비는 표지디자인비, 일러스트비 및 삽화비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1.3.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은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으나, 책이 저작권에 의하여 50년 이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15년간 보호되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이 디자인등록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한 책표지 등록디자인 4개(OOOOOOOOOO, OOOOOOOOOOO O OO), 학습지용 책내지 등록지자인 4개(OOOOOOOOOO, OOOOOOOOOOO O OO)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이디자인보호법상 등록대상이 되므로 비록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책표지나 내지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므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고유디자인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책 디자인의 경우 고유디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편집부와는 별도로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미술부를 구성하여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을 전담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여지고, 표지․삽화 등 외주비에 대해서는 책표지 및 내지 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표지․삽화 등 외주비 중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조사하여, 동 비용과 디자인 전담부서에 속한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