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4.1.3.부터 2006.4.21.까지 ○○○에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였고, ○○○ 등 5개의 사업체(면세사업자)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과 ○○○은 2006.4.13. 매매대금 32억원(계약시 3억원, 2006.4.21. 잔금 29억원)에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체결한 상가(점포)권리시설양도계약(2006.4.13. 계약체결, 2006.4.21. 전액지불)에 따르면, 권리시설금액을 총 181,82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당시에 확인되었던 비품의 수량이 부족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품목을 본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학원의 주요비품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매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 32억원 및 쟁점금액 등 34억원을 수령하였고, 권리시설금의 내역은 주로 학원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인테리어 시설로 개원 후 1년 5개월만에 양수하였으므로 양호한 상태로 당초 계약서 작성시 시설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나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매도인) 및 ○○○(매수인)의 날인이 되어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취득(잔금지급 2005. 1.6.)하기 전인 2004.12.22. ○○○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2005.1.25. ○○○(개업일 2005.1.1)을 개업하였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칸막이 등에 대한 필요경비 내역 외에 청구인이 작성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의 품목에 대한 시설 취득내용, 취득시기, 취득금액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양수자인 ○○○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11.19.부터 2009.12.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시설비(집기비품)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권리시설양도계약서에 비품내역이 없고 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에 ‘품목을 본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계약서 외에 별지내역은 없는 것(양수자에게 확인한 바, 권리시설양도계약서 외에 별지 작성한 사실 없으며, 2009.12.7. 작성한 시설물내역 확인서는 품목과 가액이 소명시마다 변경되는 등 시설물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사되었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시설비 취득내역이 없으며 당초 시설비 취득일자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양수자(○○○)는 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181,82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6)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논란이 되자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내역과 같은 품목이라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은 당초 매매과정에서 각 품목별로 구체적인 금액 및 수량 등을 확정한 사실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취득하여 ○○○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학원설비 등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토지·건물 외 별도의 유형자산 내역이 없는 점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시설내역을 기재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에 대하여 양수자인 ○○○은 평가금액 및 시설물범위를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상가(점포)권리시설양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