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비료무상지급),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농지개량조합비징수확인원 및 도정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비료무상지급),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농지개량조합비징수확인원 및 도정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합원이었던 부(父) ○○○이 사망한 이후 장남 ○○○이 조합원 지분을 상속받아 장남 ○○○ 명의로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고 농지개량조합에 물세 등도 장남 ○○○ 명의로 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장남 ○○○은 여러 사업을 병행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모(母) ○○○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모(母) ○○○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모(母) ○○○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모(母) ○○○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합원의 명의도 장남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 답 1,812㎡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유권이전 현황
○○○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부칙 제17조에 의거 쟁점외농지 및 쟁점농지는 2009.1.13.에 ‘○○○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된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2.28.로 양도시기가 2009.1.13.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이 가능하다. (나) 상속인들이 2005년부터 쟁점외농지 및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이란 상호로 화훼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농사(배추 등)를 지었던 것으로 현지 출장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 토지이용확인원 상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확인이 되어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짜를 관할구청인 ○○○ 도시계계획과에 문의한바, 2008.12.30.로 확인되므로 감면이 가능하다. (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1과세기간에 2억원이므로 적정하다. (마) 피상속인인 부(父) ○○○은 ○○○ 답 1,812㎡를 1968.12.28. 매입한 이후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에서 발급한 조합원 탈퇴증명서 및 인우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외농지에 대하여는 경청청구 내용이 타당하나, 피상속인 모(母) ○○○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에 대한 경정청구 분은 부(父) ○○○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1989.2.17.)부터 모(母) ○○○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거부처분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원이었던 부(父) ○○○이 사망한 이후 장남 ○○○이 조합원 지분을 상속받아 장남 ○○○ 명의로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고 농지개량조합에 물세 등도 장남 ○○○ 명의로 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장남 ○○○은 여러 사업을 병행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모(母) ○○○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남 ○○○의 농지원부, ○○○ 조합원증명서, ○○○이 발행한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비료무상지급)․영농자재 구매확인서, ○○○지사장이 발행한 ‘농지개량조합비징수확인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도정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장남 ○○○의 농지원부 상 ‘경작구분’에는 ○○○ 답 1,812㎡를 장남 ○○○과 청구인의 모(母) ○○○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2010.3.17. 발행한 조합원 가입증명서 등에는 부(父) ○○○은 1972.11.9.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장남 ○○○이 부(父) ○○○의 조합원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나타난다. (다) ○○○이 발행한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비료무상지급) 및 영농자재 구매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내역
○○○ (라) ○○○지사장이 2010.3.11. 발행한 농지개량조합비 징수확인원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지개량조합비 징수확인원
○○○ (마)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농지를 모(母) ○○○가 장남 ○○○과 함께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농지와 50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에 양도되기 전 소유자인 청구인 등의 동의하에 약 4년 전부터 현재까지 배추, 무, 마늘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1985년부터 2003년까지 ○○○ 소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다는 ○○○의 도정사실확인서에는 ‘○○○ 및 ○○○의 가족은 199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본인이 운영한 정미소에서 벼를 도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모(母) ○○○ 및 장남 ○○○의 주민등록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는 1993.4.1.부터 사망시까지 장남 ○○○과 같은 주소지로 나타난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는 2005.4.1. 장남 ○○○과 공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내역이 없으며, 장남 ○○○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장남 ○○○의 사업내역
○○○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모(母) ○○○는 배우자 ○○○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 답 1,812㎡를 1968.12.28. 취득한 이후, 배우자 ○○○과 함께 자경하다가 배우자 ○○○이 1989.1.17. 사망한 이후부터는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발행한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비료무상지급),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및 ○○○지사장이 발행한 농지개량조합비징수확인원이 장남 ○○○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장남 ○○○은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어 쟁점농지는 동일세대원인 모(母) ○○○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농지원부에도 ○○○과 모(母) ○○○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근 주민 경작확인서에는 모(母) ○○○가 장남 ○○○과 함께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 소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다는 ○○○의 도정사실확인서에는 ‘○○○ 및 ○○○의 가족은 199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본인이 운영한 정미소에서 벼를 도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모(母) ○○○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17년 3개월) 중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