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처가 무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조심-2010-서-2900 선고일 2011.04.18

○○○건설이 무단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에 ○○○과 경기도 ○○○ 토지상의 ○○○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은 월 마감후 매월 20일 지급받기로 하였다.
  • 나. 이천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122,000,000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219,550,000원, 합계 341,5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면세)하여 2010.4.1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54,384,0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경·토목 등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10월에 ○○○건설과 ○○○공사의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7억3천만원으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매월 20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2003년말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은 2004.11.30. 최종부도처리되었으므로 공사협력업체들은 분양보증사인 ○○○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2005.4.7. ○○○이 미지급금과 부도어음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사미수금(248,100,000원)을 포함하여 372,350,000원에 다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4.7. 별도로 429백만원, 2005.11.30. 583,75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건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공사손익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2004사업연도에는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5사업연도에는 ○○○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사수입을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건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이유도 없었고, ○○○공사의 잔여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하여 ○○○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건설에게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건설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과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을 743백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사업연도에 이를 공사수입으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사업연도에는 공사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5.4.7. ○○○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액이 1,420백만원(방음벽공사 72백만원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준공을 위하여 잔여공사에 대하여 372,35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초 계약금액(1,420백만원)에서 잔여공사 계약금액(372,350천원)을 차감한 금액과 2003년에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743백만원과는 304,650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2003사업연도에 미수금과 부도어음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 2004사업연도에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건설은 2006.4.14. 폐업한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에는 계속사업자(외형 240억원)로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년 제1기에 122백만원, 2004년 제2기에 219,550천원의 매입공급가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

(2)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으로부터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에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년 10월에서 2004년 10월로, 계약금액이 73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월 마감후 매월 20일 지급받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4.7. ○○○건설과 3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5.3.9.부터 2005.6.10.까지로, 계약금액을 372,350,000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은 1,348백만원(미지급비용 151,100,000원, 부도어음 25백만원)으로, 방음벽기초공사의 당초계약금액은 72백만원(미지급비용 72백만원)으로, 기성금 지급시기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잔금 수납후에 지급(지급순서는 잔여공사비→미지급비용→부도어음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4.7. 추가로 ○○○건설과 3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5.4.7.부터 2005.6.10.까지로, 계약금액을 429백만원(당초 계약금액 730백만원)으로 기성급 지급시기와 방법은 위의 계약과 동일하게 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5.11.30.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5.3.9.부터 2005.8.18.까지로, 계약금액은 583,750,000원으로, 기성금지금은 입주자로부터 잔금수납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상에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1.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면세)누락자료로 파생된 자료로서 2004년 매출장을 확인한바 매출누락이 있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건설은 2004년 제1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매의 매입세금계선서(공급가액 122백만원), 2004년 제2기에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9,550,000원)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건설은 2004.11.30.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건설의 경영악화로 2004년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설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 3매를 제시하면서 2004사업연도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년 12월에 ○○○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7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5.4.7. ○○○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액이 1,420백만원(방역벽 기초공사 포함)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당초 계약금액에서 청구법인이 2003년 12월에 체결한 공사금액(730,000천원) 및 추가 잔여공사금액(372,350천원)을 차감한 잔액(317,650천원)과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면 유사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미수금도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248,1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에는 223,1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점, ○○○건설이 무단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