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무단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건설이 무단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
(2)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으로부터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에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년 10월에서 2004년 10월로, 계약금액이 73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월 마감후 매월 20일 지급받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4.7. ○○○건설과 3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5.3.9.부터 2005.6.10.까지로, 계약금액을 372,350,000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은 1,348백만원(미지급비용 151,100,000원, 부도어음 25백만원)으로, 방음벽기초공사의 당초계약금액은 72백만원(미지급비용 72백만원)으로, 기성금 지급시기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잔금 수납후에 지급(지급순서는 잔여공사비→미지급비용→부도어음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4.7. 추가로 ○○○건설과 3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5.4.7.부터 2005.6.10.까지로, 계약금액을 429백만원(당초 계약금액 730백만원)으로 기성급 지급시기와 방법은 위의 계약과 동일하게 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5.11.30.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5.3.9.부터 2005.8.18.까지로, 계약금액은 583,750,000원으로, 기성금지금은 입주자로부터 잔금수납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상에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1.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면세)누락자료로 파생된 자료로서 2004년 매출장을 확인한바 매출누락이 있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건설은 2004년 제1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매의 매입세금계선서(공급가액 122백만원), 2004년 제2기에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9,550,000원)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건설은 2004.11.30.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건설의 경영악화로 2004년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설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 3매를 제시하면서 2004사업연도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년 12월에 ○○○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7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5.4.7. ○○○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액이 1,420백만원(방역벽 기초공사 포함)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당초 계약금액에서 청구법인이 2003년 12월에 체결한 공사금액(730,000천원) 및 추가 잔여공사금액(372,350천원)을 차감한 잔액(317,650천원)과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면 유사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미수금도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248,1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에는 223,1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점, ○○○건설이 무단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