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취득・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888 선고일 2010.12.03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았으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및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7. ○○○으로부터 ○○○(건물 82.89㎡, 대지 43.42㎡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아 2007.1.31. ○○○ 외 1인에게 쟁점주택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2억3천5백만원, 취득가액을 2억5백만원으로 하여 2010.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4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적으로 본다면 기록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 기록들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도 있으며,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2억5백만원인데 청구인 전세금으로 4천5백만원을 납입하고 쟁점주택 건축주인 ○○○이 은행융자가 1억6천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대출심사후 1억3천만원만 융자가 되었으며, 이후 이삿날이 다가와 짐부터 풀어놓고 잔금을 구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3천만원을 구할 길이 없어 이사짐을 풀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게 되었고 이렇게 의욕도 상실한 상태에서 구입을 단념하는 뜻을 ○○○에게 알렸으나, ○○○은 지급받은 전세금 4천5백만원과 은행융자받은 1억3천만원을 모두 사용해서 이 금액을 받으려면 집을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고, 은행융자에 대한 상환금액과 이자를 내지 않으면 우선 연체이자 및 신용불량의 부담이 있어 이를 부득이 상환하고 있었고, 이후 ○○○과 ○○○ 외 1인 사이에 주택이 매매되면서 상환금액과 이자 전액을 돌려받았으며, 이전 주거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예치되어 있고 일부 이사짐이 주차장 한켠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요구하였기에 부득이 이에 응하였으며,

○○○은 전세금과 은행융자금을 받고서 약 1년 정도 사용하였고 실제 구입자가 나타나기 까지 기간이 길어지자 청구인의 동의없이 슬그머니 등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등기시 등기서류에 포함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자와 금액은 구입을 단념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제 상황의 매매계약서와 동일하지 않고, 전세금과 융자금 합계 1억7천5백만원에 집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였음은 물론, 청구인 앞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입장에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사실과 취득 및 양도사실은 현실 상황과 다르고 청구인이 등기하지 않을 입장인 것과 등기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5.11.15.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6.6.27.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매매원인일은 2005.12.26.이다)되고 2006.6.2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6천9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이후 2007.1.31.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입주금으로 4천5백만원, 은행융자를 통해 1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양도와 관련하여 2007.1.16.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20.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인근의 주민 9명의 확인서에는 “쟁점주택 주차장에 지난 2005년 6월 ~ 2007년 1월 기간 중 집값을 지불하지 못한 문제로 602호에 입주하지 못한 이삿짐이 1년여 동안 보관되었다가 폐기처리 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0.10.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처음부터 쟁점주택을 사려던 것은 아니고 전세를 구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전세금과 은행융자 1억 6천만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여 융자심사를 받았으나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3천만원만 융자가 되었고, 나머지 잔금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며, 입주일이 다가와 이삿짐을 꾸려 입주하려 하였으나 건축주의 반대로 이삿짐을 주차장에 놓아두고 교회 주차장, 목욕탕, 지인의 주택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면서, 건축주에게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집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건축주는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여 반환할 수 없고 새로 매수인이 나타나면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었고, 이후 매수자가 나타났다면서 분양사무실 여직원이 전화하여 돈을 반환받기 위해 은행융자만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건축주가 청구인도 모르게 등기같은 것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은행융자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될까 두려워 그동안 지급한 이자와 건축주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4천5백만원을 감안하여 건축주로부터 6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표를 받았고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늦게 결혼해서 출산후 산후조리를 하는 시기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5천5백만원이라는 내용을 처분청으로부터 듣고 담당자에게 찾아가 하소연하였더니 건축주와 통화하여 팩스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받아 취득가액을 148백만원에서 2억5백만원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이 1천7백만원이 부과되었다. (다) 늦게 결혼하여 시댁에 가보니 양부모님이 모두 아프고 남편 가정이 너무 가난하여 임대주택에 살면서 약간의 돈으로 월세를 살고 있어 실제로 납부할 돈도 없음에도 사보지도 못한 집을 팔았다고 세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

(5)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2006.6.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1.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50(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았으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및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