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 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 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대문세무서장이 2010.8.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60,570원,2005년 귀속 3,805,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서의 공소사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시 ○○구 ○○동 15-21 ◇◇ □□프 운영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포장이사업체인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을 ◇◇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4.12.24. 박A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5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6.2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3,330,000원을 받았으며, 이 중 16,950,000원을 ◇◇ □□프 운영팀 과장인 박BB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은 나머지 16,380,000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약식명령서{2006고약8323(2006형제3722). 2006.3.22}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2.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 및 배임 중재로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16,38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확정된 약식명령에 근거하여 2004년분 1,000,000원, 2005 년분 15,38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안2010.8.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60,570원, 2005년 귀속 3,805,19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10.8.30. 신한은행 ○○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7. 박AA에게 16,300,000원을 송금하였던바 비록 청구인이 취득하였던 16,380,000원에 80,000원이 미달하나 수취한 금액의 99.5% 상당액이고, 송금 당시 그 금액을 전액으로 알고 보낸 것이라는 청구 주장에 무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 상당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 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