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민사문제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는 관련이 없음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민사문제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는 관련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년경 경기도 평택시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던 중 당시 평택시에서 OOOOO을 운영하던 OOO을 만나게 되었다. 2003년 3월경 OOO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때 OOO 등 OOO의 고향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이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의 제반 업무처리에 필요하다 하여 2003년 3월초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청구인의 인감 증명과 도장을 OOO에게 전달하였는데, 나중에 OOO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신탁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가지고 다니던 실제 소유자 OOO이 OOO의 동의하에 그와 같이 조치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OOO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과 대화한 내용이므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수령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발생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ㆍ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택세무서장은 세무조사한 결과,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토지의양도자가 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2009.7.8.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경기도 평택시장에게 청구인과 OOO을 명의신탁 혐의자로 통보하였다.
(2) 경기도 평택시장은 2009.8.20. 청구인(명의신탁자)과 OOO(명의수탁자)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2.25. 기각결정이 되었고,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2010.9.6.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3.28.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3일 후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0백만원)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투자로 매수한 것으로서 친구인 OOO(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와 설득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녹취록, 소장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쟁점토지의 매도인)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OOO의 소개로 OOO을 만났으며, 당시 OOO이 매수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2009년 6월)를 제출하였다. (나) OOO(쟁점토지의 매수인)는 “쟁점토지 매수대금은 OOO이 아닌 OOO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여 등기상 명의인인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과 OOO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09년 6월)를 제출하였다. (다) OOO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소유권이전청구의 소에대한 OOO의 답변서에 의하면, 2003년 3월경 OOO이 고객인 청구인에게 토지(농지)를 구입하여 주기 위하여 친구인 본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본인에게 청구인 대신 등기명의자가 되어 달라고부탁함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로서 지위를 보전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화한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투자의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받았다는 내용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10.6.1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1293, 2010.7.5.)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경기도 OOO OOO OOOO 대지 253㎡ 등 17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OOO은 2005.9.6.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그와 같이 확정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민사문제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는 관련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