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2873 선고일 2010.11.29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8.7.25. 배우자 ○○○부터 ○○○(건물 130.27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8.10.16. 증여재산가액을 680백만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600백만원을 적용하여 2008.7.25.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7,200천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680백만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52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미달로 결정하고 2010.7.2. 청구인에게 납부한 증여세 7,200천원을 환급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원칙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바, 청구인은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 정보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68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 520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평형의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에도 미달하여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 2010.1.14. 외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