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의 어머니 망 이○○○ 토지 153.7㎡와 건물 164.07㎡(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축분양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상기 공동사업에 관한 조사내용을 수보하여 2010.2.22. 피상속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73,312원(가산세 26,737,665원 포함)을 결정후 청구인 등 상속인 4인○○○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괄호 생략)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괄호 생략)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