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며, 재산세의 감면(50%)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유자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며, 재산세의 감면(50%)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도 ○○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50%)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을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0.22. 지인인 박○상, 박○권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청구인 지분 1/3)하였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7.11.26. 양도하였으며, 전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고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1985.12.27.~2003.2.27.)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1.3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후, 2010.5.18.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간 이외에 공유자 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처분의 어려움 등 비자발적인 요인 여부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간 이외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에서 동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0%를 적용하고, 동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3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유자 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근저당 설정기간도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재산세를 감면(50%)받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유자 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토지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의 감면(50%)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기간 이외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