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847 선고일 2010.12.22

공유자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며, 재산세의 감면(50%)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0.22. 취득한 ○○도 ○○시 ○○면 555-2 대지 655.5㎡(청구인 지분 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11.26. ㈜○○에 양도하고, 2008.1.3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89,856,044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0.5.18.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1985.12.27.~ 2003.2.27.)되었고, 해제이후에는 공유부동산 지분 일부가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간뿐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기간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62,889,498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간 이외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5.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처분이 자유스럽지 못한 부동산으로서 그 지분의 일부가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간뿐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도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까지 ○○도 ○○시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50%)받은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설령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감면율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취득 및 보유 목적에 자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이전에도 다른 매수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기간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일(1985.10.22.), 도시계획시설 지정일(1985.12.27.)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예정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968년부터 △△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유자 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은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 ○○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50%)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을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0.22. 지인인 박○상, 박○권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청구인 지분 1/3)하였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7.11.26. 양도하였으며, 전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고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1985.12.27.~2003.2.27.)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1.3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후, 2010.5.18.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간 이외에 공유자 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처분의 어려움 등 비자발적인 요인 여부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간 이외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에서 동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0%를 적용하고, 동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3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유자 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근저당 설정기간도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재산세를 감면(50%)받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유자 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토지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의 감면(50%)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기간 이외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