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10-서-2846 선고일 2010.12.30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미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수령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지급명세서라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0.11.부터 ○○○ 소재 ○○○ 4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13,786백만원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타사업장 근로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 계상액(85,590천원) 등 90,337천원 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소신고가산세(8,088,971원), 납부불성실가산세(4,361,410원)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7,631,88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152,637,780원)를 적용하여 2010.1.2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87,18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불가피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무자고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의 판단없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금액과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기재된 노무비와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의 한도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미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 7,631,889천원 중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체류자인 비거주자에게 5,725,816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출의무가 면제대상이 되는 지급명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7,631,889천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미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 7,631,889천원 중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구분․확인할 수 없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기초금액 역시 불분명하므로,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의 한도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7,631,889천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면제】영 제216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5)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ㆍ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13,786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타사업장 근로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 계상액 등 90,337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7,631,889천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 13,786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13,786백만원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 6,155백만원의 차액 7,631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위 차액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

(3)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무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유무의 판단없이 단순히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금액과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기재된 노무비와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또한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제3호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한 비거주자인 일용직 노무자들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분야중에서도 위험한 비계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여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인 비거주자들을 일용직 노무자로 고용하였고,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 주소를 등재할 수 없는 자들로서 국내에서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중 불법체류자들인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5,725,816천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4,516,320원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사 쟁점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의 한도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내역에는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역사항, 출역일수, 노무비단가, 노무비 총액, 현장명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종은 반장과 직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공란으로, 출역일수에는 1개월에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25일로, 노무비 단가는 8만원에서 12만원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성명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 또는 거주자가 아닌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미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 7,631,889천원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5,725,816천원에 대하여 수령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지급명세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의무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