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 및 시설물범위를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점표)권리시설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 및 시설물범위를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점표)권리시설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4.1.3.부터 2006.4.21.까지 ○○시 ○○구 ○○동 71-2외 10필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였고, ○○통신학원 등 5개의 사업에(면세사업자)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유형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연 과세 부동산/임대 2004.1.3 2006.4.21
○○71-2외
○○통신학원 면세 서비스/학원 2000.9.1 2002.5.10
○○118-5
○○전산학원 면세 서비스/학원 2003.11.11 2006.6.5
○○72-57 도서출판 ○○ 면세 제조/출판 2010.7.30
• ○○현대아파트
○○전산학원 면세 서비스/학원 2006.1.10 2008.7.7
○○72-57
○○컴퓨터학원 면세 서비스/학원 1995.4.26. 1996.12.31
○○36-2
(2) 청구인과 ○○은 2006.4.13. 매매대금 32억원(계약시 3억원, 2006.4.21. 잔금 29억원)에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체결한 상가(점포)권리시설양도계약(2006.4.13. 계약체결, 2006.4.21. 전액지불)에 따르면, 권리시설금액을 총 181,82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당시에 확인되었던 비품의 수량이 부족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품목을 본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고시학원의 매수가액 32억원 및 쟁점금액 등 34억원을 수령하였고, 권리시설금의 내역은 주로 학원에서 사용되는 집기ㆍ비품ㆍ인테리어 시설로 개원 후 1년 5개월만에 양수 하였으므로 양호한 상태로 당초 계약서 작성시 시설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나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매도인) 및 ○○(매수인)의 날인이 되어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취득(잔금지급 2005.1.6.)하기 전인 2004.12.22. ○○동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이 2005.1.25. ○○기술고시학원(개업일 2005.1.1)을 개업하였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칸막이 등에 대한 필요경비 내역 외에 청구인이 작성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의 품목에 대한 시설 취득내용, 취득시기, 취득금액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양수장인 ○○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11.9.부터 2009.12.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시설비(집기비품)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권리시설양도계약서에 비품내역이 없고 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 ‘품목을 본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계약서 외에 별지내역은 없는 것(양수자에게 확인한 바, 권리시설양도계약서 외에 별지 작성한 사실없으며, 2009.12.7. 작성한 시설물내역 확인서는 품목과 가액이 소명시마다 변경되는 등 시설물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사되었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시설비 취득내역잉 없으며 당초 시설비 취득일자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양수자(○○)는 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181,82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6)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논란이 되자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내역과 같은 품목이라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은 당초 매매과정에서 각 품목별로 구체적인 금액 및 수량 등을 확정한 사실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ㆍ취득하여 ○○동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학원설비 등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토지ㆍ건물 외 별도의 유형자산 내역이 없는 점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시설내역을 기재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에 대하여 양수자인 ○○은 평가금액 및 시설물범위를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상가(점표)권리시설양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