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해당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판매수수료 상당액을 봉사료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해당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판매수수료 상당액을 봉사료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2.1. ○○○에서 ○○○’을 영위하는 ○○○’에 ○○○과 공동사업자(청구인 지분 60%)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12.31. 자진 폐업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정보자료에 의하여 2009년 12월경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유흥주점인 ○○○가 고객 ○○○에게 외상매출시 발급한 계산서 118매상의 주대 195,0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봉사료 54,254천원을 현금매출액으로 보고, 쟁점금액 중 노블레스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52,559천원(2007년 75,019천원, 2008년 77,540천원)을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고,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 33,845,081원(2008년)에 대하여 2010.4.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년 12월경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9.12.3.자로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에 확인한 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므로, 2009.12.7. 사업장에 방문한 바, 문이 닫혀 있어, 빌딩관리인에게 확인한 바, 2009.11.30.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두진술하였다. (나) 사업자 ○○○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휴업사유를 물어본 바, 영업부진으로 휴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확보된 정보자료상의 영수증을 집계한 바, 주대가 195,090천원(봉사료 54,254천원 별도)으로, 마담 ○○○에게 확인한 바, 정보자료상의 주대 및 봉사료는 ○○○에서 2007.5.4.~2008.11.10. 중 ○○○의 고객 ○○○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과의 분쟁으로 이 중 185,090천원은 조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주대 및 봉사료 중 주대 195,090천원(쟁점금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고,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판매수수료를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6.11. 당시 ○○○)의 대표자 ○○○외 1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마담 ○○○(이하 “을”이라 한다)과 작성하였다는 취업계약서와 ○○○의 사실확인서, ○○○ 관련 외상대금 수입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취업계약서(2005.6.11.)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갑”은 “을”에게 전 업소의 판매미수금 30백만원을 대여하고, 판촉비 42백만원, 대여금 72백만원을 ○○○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며, 2005.6.15.부터 갑 소재 영업장에서 24개월 계약금액 3억원을 판매하는 조건이다.
2. “을”은 “갑”이 보관중인 어음에 대하여 지급일자 3일전에 사전 현금입금 결제한다.
3. “을”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갑”은 30%의 봉사료를 지급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2005.6.11.)에는 72백만원의 현금보관인이 ○○○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은 위 대여금 30백만원에 대하여 2005.6.11.자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에서 영업전무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유치한 고객에 결제하는 주대의 30%를 수수료(일명 ○○○”라고 부름)로 받고, 주대의 13%를 판공비(일명 “PR비”라 부름)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고객이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였으며, 저의 주된 고객인 ○○○은 2007.5.4.~2008.11.10. 기간 중 115회에 걸쳐 196,440천원의 주대 및 37,150천원의 봉사료 합계 233,590천원을 외상으로 한 후, 대금은 통장 입금분 23,150천원 및 약속어음 34,000천원만 지급하였는데, 본인은 고객의 매상에 대하여 외상대금의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수수료와 판공비 43%를 차감한 총매상의 57%를 업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9년 12월 작성)에는 ‘쟁점금액은 ○○○ 전무가 ○○○에게 판매한 주대로, 동 주대에는 ○○○에 대한 수수료(30%)와 판공비(13%)가 포함되어 있고, ○○○이 ○○○에 입금할 금액은 동 수수료 및 판공비를 제외한 금액 111,970천원인데, ○○○의 주대와 관련하여 아직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이 54,730천원일 뿐만 아니라, ○○○는 사업부진으로 개별소비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휴업중에 있으며, ○○○의 주대는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받지 못할 형편이므로 선처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밖에도 청구인은 ○○○ 관련 외상대금 수입장부 및 일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참조).
(5)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195,090천원은 처분청에 제출된 정보자료상의 영수증에서 봉사료 54,254천원을 제외한 순수 주대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해당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판매수수료가 별도의 봉사료로 ○○○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에 대한 봉사료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