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교환시 1주당 교환가액

사건번호 조심-2010-서-2834 선고일 2010.11.0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의 경우 평가하여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교환일 이후 상장주식의 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조건이 없는 이상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30 ○○○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4.3. ○○○”라 한다)가 1: 25의 교환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6.7.18.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동우 주식 61,25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교환일(2006.7.18.) 전 동우 주식의 1개월 종가평균액인 1주당 100,631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46,546,563원으로 산정하여 2007.5. 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63,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는 ○○○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일(2006.4.3.)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1주당 교환가액인 135,925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33,016,25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6.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형성되는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양수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양수주식의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일 즉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날부터 3개월 이상 소급한 교환계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평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포괄적 주식교환시 계약시점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279, 2009.1.16.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2006.4.3. 주식교환을 위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쟁점주식의 교환일정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2006. 5.31.부터 2006.6.20.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2006.6.20.까지는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평가시점을 2006.4.3.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설령, 이사회 결의일 당시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 두 법인간의 계약일 뿐이므로 개인 주주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누4687, 2009.10.9. 참조), 교환비율의 산정을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시 상장법인인 ○○○의 1주당 평가액은 5,437원이고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는 6백만주였으나, 주식교환 신고서상에 주식을 교환한 후 ○○○의 발행주식총수가 12백만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구주와 구주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비상장법인의 구주와 교환한 것이기 때문이고, 교환비율의 산정을 위한 평가액은 쌍방의 주식발행총수와 평가당시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이는 구주와 구주를 교환하는 경우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가액인 바, 이 건은 쟁점주식을 교환하여 얻은 양수주식이 구주를 교환받은 것이 아니고 신주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서로 상이한 발행주식총수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교환으로 받은 ○○○ 주식의 교환일 직전 1개월의 종가평균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이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279, 2009.1.16. 참조)와 선결정례는 포괄적 주식교환시 계약시점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2006.4.3. 이사회 의사록 중제1호 의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의 건을 보면 쟁점주식의 1주당 교환가액이 135,925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6.5.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중제1호 의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승인의 건을 보면, 쟁점주식의 교환가액이 135,92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주식교환이전 종료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공시되어 있고, 또한 거래당사자가 쟁점주식을 ○○○ 의뢰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비율(1: 25)을 정하였고, 이는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교환계약일 현재 평가한 1주당 가액 135,925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주식교환계약일 현재 교환가액으로 약정한 가액(회계법인의 평가액: 1주당 135,925원)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대상인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교환일 직전 1개월의 종가평균액(1주당 100,631원)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4) 상법(2007.8.3. 법률 제8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주식교환 및 이전비율 평가의견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2006.4.3. ○○○ 1: 25의 교환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6.7.18.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의 주식 61,25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교환일(2006.7.18.) 전 ○○○ 주식의 1개월 종가평균액인 1주당 100,631원을 적용한 금액인 246,546,56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일(2006.4.3.) 현재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교환가액인 135,925원을 적용한 금액인 333,016,25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 2006.4.3. 작성한 ‘주식교환 및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의 평가결과 요약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다) 2006.4.3. 개최된 ○○○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제1호 의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의 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제2호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으로 위와 같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1호 의안을 부의하기 위하여 2006.5.31. ○○○ 2층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교환대상법인: ○○○

2. 교환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6백만주

3. 주식교환비율 및 산출근거

주식교환비율: 1: 25 산출근거: 교환가액(○○○ 135,925원)

4. 주식교환의 방법: 신주 발행

5. 주식교환일: 2006.7.18.

6. 주식매수청구가격: 135,925원

7. 주식매수청구기간: 2006.5.31.~2006.6.20. (라) 2006.5.31. 개최된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6.7.21. 법무법인 ○○○에서 인증, 등부 2006년2317호)에 의하면 제1호 의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승인의 건’으로 2006.4.3.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록상 의결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2006.6.12. 개최된 ○○○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식교환일정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 주식과 코스닥등록법인인 ○○○의 주식을 교환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주당 양도가액을 신고한 내용을 보면, ① 교환일(2006.7.18.) 현재 ○○○ 주식의 종가(1주당 가액 3,450원×25 = 86,250원)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주주는 ○○○ 등 7인이며, ② 교환일 전 ○○○ 주식의 1개월 종가평균액(1주당 가액 100,631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주주는 청구인 등 2인이고, ③ 교환계약일의 교환가액(1주당 가액 135,925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주주는 ○○○ 등 17명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나 양수주식은 상장주식으로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양수주식의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가액은 양도일 즉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2006.4.3. 주식교환을 위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교환일정상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인 2006.6.20.까지는 포괄적 교환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은 쟁점주식을 교환하여 얻은 양수주식이 구주가 아니고 신주이므로 서로 상이한 발행주식총수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주식의 종가 비교표, 주식교환 일정,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 2007.5.14.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① 구 주식은 주식수는 2,450주, 취득일은 2005.12.30., 취득금액은 주당 35,000원 합계 85,750,000원, 취득사유는 3자 배정 유상증자이며, ② 신 주식은 주식수는 61,250주, 취득일은 2006.7.18.(포괄적 주식교환일)이고, ③ 주식교환가액은 ○○○가 5,437원, ○○○ 135,925원, 주식교환비율은 ○○○ 1 대 ○○○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므로 동일한 액면가액(500원)을 가정할 경우 주식교환·이전비율은 1: 25인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교환일인 2006.7.18. 이전 ○○○ 주식의 1개월 종가평균액인 1주당 100,631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므로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 주식이 교환된 날에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특약조건이 없는 이상,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 주식의 1주당 교환가액을 135,925원으로 평가하고 ○○○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437원으로 평가하여 교환비율을 산정하고 교환한 것인 만큼, 목적물의 가액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매매가액과 동일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실제 약정한 가액을 교환한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300, 2009.12.21.: 국심 2006서4527, 2007.6.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