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2) 우편물송달과 관련한 서류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5.1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 2010.5.31.이 납부기한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0.5.13.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된 2010.8.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로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