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2833 선고일 2010-10-25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주소,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편물송달과 관련한 서류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5.1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 2010.5.31.이 납부기한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0.5.13.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된 2010.8.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로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