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사내유보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 여처분함이 타당함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사내유보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 여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OO OO OO-O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며 법무사로부터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억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유는 단순한 오류 때문이고, 2007.12.31. 가수금계정을 삭제하여서 정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건물의 취득자금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4,000만원 중 3 억50만원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다시 청구법인명 의 예금계좌로 4억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청구법인이 4억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 오류이며, 2007.12.31. 가수금계정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3억50만원과 이자비용 5,410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대출금 3억4,000만원 중 3억50만원을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청구법인은 당해 대출금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고, 대표이사는 2007.7.11. 4억원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위와 같이 가수금계정상에 가수금의 발생 및 변제가 매월 빈번한 점, 2007.12.31. 현재 가수금 잔액이 0원인 사실로 보아 위 가수금은 이미 대표자에게 반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금액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계상한 281,658,480원을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 대출금 3억5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관련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서울특별시 OO OO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며 법무사로부터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은 다시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오류이며 이를 정정하였음 에도, 처분청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 OO-OOOOOO) 거래내역 및 대표자(이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 -OOOO-OOO) 거래내역 등을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서울특별시 OOOO OO-O 외 1필지(토지 783.20㎡, 건물 2,687.8㎡)를 취득한(가액 63억3,000만원)뒤 2007.7.12. 잔금(7억9,200만원)을 법무사에게 지급(법인 예금계좌에서)하고 법무사는 이를 정산한 뒤, 2007.7.13., 2007.7.18. 281,658,480원을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대표이사가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은 2007.7.30.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오류 이며 2007.12.31. 가수금계정 잔액을 삭제하고 정정하여 사외에 유출 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법인이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에 따라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대표이사에 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거래는 법인 순자산의 변동 내지는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채무가 처음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에 유출되어 위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대법원 86누732, 1987.6.9. 외 다수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 가수금은 장부에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두3330, 2009.5.14., 조심 2009중4204. 2010.3.23.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 이OO는 법무사로부터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을 2007.7.30.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법인은 위의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청구 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단순 오류이며 2007.12.31. 가수 금계정 잔액을 삭제하고 이를 정정한 이상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위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인 281,658,480원을 대표 이사 개인이 사외에 유출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 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물의 취득자금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3억 4,000만원) 중 3억50만원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에 다시 청구법인명의 예금계좌로 4억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4억원을 입금하며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오류이며 이를 2007.12.31. 정정하였음에도, 3억50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 당하고 이자비용인 5,410만원의 귀속자는 은행이라 주장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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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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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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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