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한국 및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b)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인출서명권자인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 및 명의상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등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한국 및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b)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인출서명권자인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 및 명의상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등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② 자녀들은 모두 미국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중이며, ③ 청구인은 2002년 이전까지 미국거주자로서 세무신고를 하거나 미국에서 조세를 부과받아 왔으며, ④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도 청구인이 2002년 이전까지는 미국거주자임을 인정하였다. (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중거주자의 결정 기준을 정한 한미조세조약상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의 소재지인 미국의 거주자로 분류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9. 선고 2011고합119 판결,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청구인 및 강신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에 대한 판결이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최소한 2000년 7월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홍콩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홍콩 법인의 운영수익 인출금원(홍콩 현지법인으로부터 OOO 법인들로 송금된 각 금원들)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한국 및 미국 국세청이 2012.4.27. 합의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납세자 청구인 거주지 관련 한미 국세청 간의 합의문”(이하 “한미합의문”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0년 7월까지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합의의 대상은 크게 ①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상호합의, ② 조약의 해석 또는 시행상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로 나눌 수 있는바, 그 목적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부당한 과세 및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의 상호합의는 사후적으로 형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호합의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당국 간의 상호합의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법적 효력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2000년 7월까지 미국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2.2.9. 선고되자 국세청은 2012.2.22. 미국 국세청에 상호합의 개시를 신청한 후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관련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한 점, 동 합의문에서 미국 국세청이 납세자가 미국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상호합의를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제시한 한미합의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0년 7월까지 국내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에게 국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이상 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에 설립된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OOO법인 등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배당하기 이전에는OOO의 법인세 과세소득일 뿐 청구인의 과세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나) 즉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오로지 국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조세법규의 적용에 있어 SPC(특수목적회사)의 소득을 그 상위 주주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OOO은 홍콩 조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일 뿐 국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OOO 등의 소득을 바로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다) OOO 등은 설립지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된 적법한 법인으로서 수년간에 걸쳐 주식 및 부동산투자 등 주요 계약행위 및 그 실체적 이행, 국내 감독당국에 대한 각종 신고행위 등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그 법적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라)법인세법제51조의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내의 다수의 투자 관련 법규나 실제 투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OOO를 통한 자산 보유의 정당성은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마) 관련 판결도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홍콩법인의 운영수익 인출금원이나 운영수익 인출금원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OOO 등의 소득을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해외투자에 있어 상위의 지주회사인 OOO 그 하위에 용도 별로 다수의OOO의 지분을 보유하는 다층적인 구조의 필요성은 투자 관계법규 및 세법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나) 설령, 이 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BVI법인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만을 조세회피목적의 기관투자자들이OOO 이용하는 행위와 차별하여 전례 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OOO의 이익금을 송금한 OOOOOO OOOOOOO의 경우 청구인이 100% 주주로 되어 있으며,OOO라 한다)이고, 그 상위 주주인OOO 100% 주주가 청구인이었으므로 과세관청은 얼마든지OOO 상위주주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과세관청은 세법상 국내에서 개인인 납세자에게 아무런 장부 및 증빙의 비치, 기장의무가 없는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그것도 납세자의 협조 하에 납세자가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그 내용 그대로 과세한 것인바, 이러한 사안에서 ‘조세 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관련 판결도 검찰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근거로 주장한 사실(차명주주를 이용한 OOO의 운영, 해외직접투자 청산신고, OOO 설립, 해OOO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금 관리행위 등)을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홍콩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라도 국내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국내 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실명으로 지급받은 OOO의 이익금이나 배당에 있어 동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OOO 설립하고 이들 법인의 계좌에 OOO의 소득을 송금하였으므로 송금한 금액 전체가국세기본법및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이OOO이 아닌 청구인 개인계좌에 송금한 금액인 미화OOO)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999.12.24. 및 2000.6.23.에 지급된 배당금액 중 75%에 해당하는 원화 OOO원에 대해서는 당시 주주가 청구인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차명 주주를 이용한 배당소득의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설령, 처분청의 조세포탈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포탈세액에 포함되는 ‘당해 국세’가 아닌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산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②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③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대법원 2007.3.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등), ④ 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 ⑤조세범처벌법상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가산세는 본세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국세기본법제2조 제4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따라서,국세기본법및 판례는 국세인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여부 및 범위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역시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소유주라 하여 OOO이OOO에게 송금한 이익금 및 OOO의 이자소득 등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본세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 목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나) 소득세법 시행령(2010.2.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1) In this Convention: (a) The term “resident of Korea” means: (i) A Korean corporation ; and (ii) Any other person(except a corporation or any entity treated under Korean law as a corporation) resident in Korea for purposes of its tax, but in the case of a person acting as a partner or fiduciar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derived by such person is subject to Korean tax as the income of a resident: (b) The term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ans: (i) A United States corporation ; and (ii) Any other person(except a corporation or any entity treated under United States law as a corporation) resident in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its tax, but in the case of a person acting as a partner or fiduciar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derived by such person is subject to United States tax as the income of a resident: (c) In determining the residence of a partnership which makes a payment, a partnership shall be considered a resident of the State under the laws of which it was created or organized.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maintains his permanent home (b) If he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st (center of vital interests) (c) If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is in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cannot be determined,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habitual abode (d) If he has a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citizen and (e) If he is a citizen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Contracting Stat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쟁점② 관련 (가)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나)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신설 2001.12.31.) (3) 쟁점③ 관련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쟁점④ 관련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