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 신축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경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되는 건물 및 면세되는 부속토지의 공급 등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토지매출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여야 함
아파트 건물 신축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경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되는 건물 및 면세되는 부속토지의 공급 등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토지매출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OOOO대학교의 부속초등학교인 OO초등학교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인 컴퓨터테이블, 디지털피아노, 가전 등 3,053천원 상당을 기부채납하였으나, 이는 기부금이 아닌 건설원가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2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6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군청이 공식적으로 기부채납을 사업승인 조건에 기재할 수 없었으나,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할관청과 유관기관과의 협조과정에서 아파트 입주 후의 예상되는 학생들의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관할관청과 유관기간의 요청에 의하여 기부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청구법인은 사업상 많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부득이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비록 기부채납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조건으로 공식적으로 주택건설 사업 승인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며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 및 효익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2010.12.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 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분인 이 건의 처분에 대하여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심판결정례(2009전165, 2009.5.25.)는 신축 또는 취득한 건물을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분하는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처럼 신축건물 자체를 공급하는 업종에 있어서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 예규(재부가-28, 2008.1.21.)에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기부채납한 도로공사 건은 쟁점아파트 신축 분양을 위하여 필수적인 허가조건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인 토지 및 건물 전체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OO토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2단지 토목공사로 기재되어 있어 하나의 도로공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개업체로부터 각각 수취하였는지 혹은 별건 공사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아파트 전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음에 비추어 추가 토목공사가 필요한지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단지 전기․통신․소방 감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6,700천원을 제외한 잔여 매입세액 37,492천원은 토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등이 포함되었는지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중부측량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세액 역시 토지와 관련 매입세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기료를 지급하고 한국전력공사 OOO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건물 신축관련에만 국한된 전기료인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실질 귀속이 토지조성과 무관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2006.11.28. OOOO대학교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OOOO대학교 부속초등학교인 OO초등학교에 아파트 입주 이후 예상되는 초등학교 수용 등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금품의 기부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기부한 기자재가 아파트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당초 재화의 매입당시 사업과 관련 없는 기부금 관련으로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서 신고 당시 착오나 사실판단의 오류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통매입세액 중 쟁점1매입세액을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 또는 토지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OOOO대학교 부속초등학교에 기부한 기자재대금이 아파트 건물 신축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쟁점2매입세액을 토지를 제외한 건물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2010.12.30. 신설)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2조의2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금액과 공통매입세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 신고 불공제세액 (사용면적비율안분) 과세분 (국민주택 초과) 면세분 (국민주택 이하 및 토지) 합계 2005년 제2기 7,375,217 4,669,861 12,045,078 53,451 10,405 2006년 제1기 6,468,699 3,586,333 10,055,032 37,203 7,242 2006년 제2기 4,309,933 2,100,297 6,410,230 29,082 5,611 2007년 제1기 5,103,769 3,221,758 8,325,527 41,525 8,083 2007년 제2기 7,963,843 4,079,703 12,043,546 10,537 2,049 합계 31,221,461 17,657,952 48,879,413 171,798 33,390
(2)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을 토지가액을 포함한 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181,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공통 매입세액 공급가액 기준 면세(불공제)비율 불공제한 매입세액 당초 신고시 불공제세액 추가 불공제세액 2005년 제2기 53,451 38.8 20,723 10,405 10,318 2006년 제1기 37,203 35.7 13,269 7,242 6,027 2006년 제2기 29,082 32.8 9,529 5,611 3,917 2007년 제1기 41,525 38.7 16,069 8,083 7,986 2007년 제2기 10,537 33.9 3,570 2,049 1,521 합계 171,798 63,160 33,390 29,769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건설(주) 및 OO토건(주)와 계약한 공사계약서, 감리용역계약서, 전기요금수납통지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1매입세액이 쟁점아파트 건물의 신축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의 공급가액 기준 또는 공급가액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정사용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1매입세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상호 업종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합계 중부측량 서비스/ 일반측량
• 150
• -
• 150 OO토건(주) 건설/ 토공사업
• 23,039 18,000 22,500 1,471 65,010 OO건설(주) 건설업/토공, 상하수도 41,372
• -
• - 41,372 OOOO건축사 서비스/건축설계및감리 9,883 9,883 4,942 14,825 4,659 44,192 OOOOO지점 전기가스/ 전기공급
• 1,235
• 904 954 3,093 합계 51,255 34,307 22,942 38,229 7,084 153,817 (다) 2005.3.23. OO군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문에 의하면, 사업승인시 군계획시설(도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협의 내용에, 협의 위치는 OOOO OOO OOO OO리 228-7 일원이며, 사업자는 청구법인이고, 협의(인가)조건 중 준공과 함께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인 OO군에 무상귀속해야 하며, 무상귀속시에는 지목변경 및 분할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건설(주) 및 OO토건(주)의 군계획시설 설치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8.2. OO건설(주)와 공사금액 916,000천원에 군계획시설 도로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28. 446,341천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06.3.20.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토건(주)와 공사금액 615,000천원에 계약하였고, 2006.6. 도급금액 594,870천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O공사의 쟁점아파트 신축현장 전기요금수납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산업용, 가로등용, 주택용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 OOOO건축사사무소와 쟁점아파트 2단지인 OOOO OOO OOO OO리 332-1 외 56필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신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 대금 67,200천원에 계약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주)OO건설은 OOOO건축사사무소와 OOOO OOO OOO OO리 332-1 외 56필지와 같은 리 245-1 외 47필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745,412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경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되는 건물 및 면세되는 부속토지의 공급 등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토지매출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에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는 확정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면적에 의해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 다(조심 2009전165, 2009.5.25. 참조).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물 신축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1매입세액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한 군계획시설 도로공사 및 설계비의 경우 도로 준공과 함께 청원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 신축과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쟁점아파트 신축을 통한 분양을 위하여 추진한 공사로 보여지고, OOOOOO의 쟁점아파트 신축현장의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용, 가로등용,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쟁점아파트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O건축사사무소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비의 경우에도 건물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매입세액을 쟁점아파트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 전체의 진행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보아 쟁점아파트 전체 공급가액 비율에 따 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OO군이 공식적으로 OO초등학교에 기자재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사업승인 조건에 기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조건에는 OO초등학교에 대한 기자재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관할관청과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부하게 된 것이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이 지연되는 등 사업상 손해를 입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기부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초등학교에 기부한 기자재 쟁점2매입세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O대학교의 기부금 영수증에는 청구법인이 OO초등학교에 33,586천원 상당의 기자재를 기부한 법정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기자재 내역 거래처 매입세액 (불공제신고) 불공제매입세액 (건물가액안분) 공제요구 매입세액 2007.7.3. 실물화상기 OO과학(주) 540,000 84,240 455,760 2007.7.3. 컴퓨터테이블 외 OO상사 636,364 99,270 537,091 2007.7.3. 우성자외선소득기 OO종합상사 36,000 5,616 30,384 2007.7.6. 디지털피아노 OO월드 167,727 26,165 141,562 2007.9.7. 가전제품 외 (주)OOOO OO 1,673,182 261,016 1,412,166 합계 3,053,273 476,307 2,576,963 (다) 청구법인이 OOOO대학교에 보낸 공문(2006.11.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건립중인 회사로서 2007년 8월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입주 후 예상되는 초등학생 수용 등과 관련하여 귀 교의 부속초등학교인 OO초등학교에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되어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기부채납하는 것을 사업승인 조건에 기재할 수 없어 기자재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관할관청과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그 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취득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나 요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O대학교의 기부금 영수증에 청구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O대학교에 보낸 공문(2006.11.28.)에는 쟁점아파트 입주 후 예상되는 초등학생 수용 등과 관련하여 기자재를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자재 구입관련 쟁점2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신축․분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