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826 선고일 2010.12.31

거래처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회전표, 거래처 원장, 예금계좌 사본, 수입/지급/대체결의서 등 증빙서류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가통신서비스업(○○○전화서비스)을 영위하다 폐업한 법인으로 ○○○)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4년 제2기분 18,125천원과 2005년 제1기분 32,431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160,270원, 2005년 제1기분 5,478, 560원,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8,282,040원, 2005사업연도분 12,542,23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4년 귀속분 211,931,250원과 2005년 귀속분 38,917,200원)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업(○○○전화서비스)을 영위하고 있고 하위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매출이 이루어져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영업수수료로 지급하였고, 하위 영업사원의 상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소득 신고대상)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4년 3월~4월에 마케팅제휴계약을 체결한 ○○○ 본인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인데, ○○○ 처음에 본인 이름으로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하다가 몇 개월 뒤부터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2004년 11월부터는 ○○○가 폐업하였다고 하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3) 당시 청구법인은 ○○○ 자료상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화서비스의 영업성과를 측정한 뒤에 사업제휴파트너인 ○○○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뒤 그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일 뿐임에도,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조사한 뒤 자료상으로 확정한 뒤 가공확정자료·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수입/지급/대체결의서에는 거래처가 ○○○ 되어 있으며 ○○○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3) 청구법인이 ○○○ 사업제휴를 하였다 주장하며 그와 관련 없는 ○○○ 및 폐업한 이후에는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뒤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이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2008년 12월)는 다음과 같다. (가) ○○○ 업태와 종목은 도매업과 생활용품이고, 2004. 11.19. 개업하여 2007.8.23.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되었다. (나) ○○○ 유통업 분야에서의 경력이 많은 사업자이며,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맺은 인맥을 활용하여 주로 무자료의 덤핑물건을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부 사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자임에도 사업장 및 차량운반구 등이 필요 없었다. (다) 거래품목이 대부분 무자료 덤핑물건이기 때문에 덤핑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자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율의 조정 등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는 전부 도매업이나 실제 매출구조는 도매 실제매출과 수수료를 받는 가공매출이 혼재한다. (마) 과세기간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사업자별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 조사자 의견은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 거래처 조회전표, ○○○ 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수입/지급대체결의서, CP급여(월단위/주단위)/정산내역인데, 조회전표와 거래처 원장상 품목이 영업수수료가 아니라 광고용판촉물이고, 예금계좌에는 출금내역만 나타나고 ○○○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입/지급/대체결의서의 거래처명이 ○○○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 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의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이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