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회전표, 거래처 원장, 예금계좌 사본, 수입/지급/대체결의서 등 증빙서류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거래처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회전표, 거래처 원장, 예금계좌 사본, 수입/지급/대체결의서 등 증빙서류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업(○○○전화서비스)을 영위하고 있고 하위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매출이 이루어져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영업수수료로 지급하였고, 하위 영업사원의 상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소득 신고대상)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4년 3월~4월에 마케팅제휴계약을 체결한 ○○○ 본인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인데, ○○○ 처음에 본인 이름으로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하다가 몇 개월 뒤부터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2004년 11월부터는 ○○○가 폐업하였다고 하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3) 당시 청구법인은 ○○○ 자료상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화서비스의 영업성과를 측정한 뒤에 사업제휴파트너인 ○○○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뒤 그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일 뿐임에도,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1) ○○○ 조사한 뒤 자료상으로 확정한 뒤 가공확정자료·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수입/지급/대체결의서에는 거래처가 ○○○ 되어 있으며 ○○○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3) 청구법인이 ○○○ 사업제휴를 하였다 주장하며 그와 관련 없는 ○○○ 및 폐업한 이후에는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이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2008년 12월)는 다음과 같다. (가) ○○○ 업태와 종목은 도매업과 생활용품이고, 2004. 11.19. 개업하여 2007.8.23.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되었다. (나) ○○○ 유통업 분야에서의 경력이 많은 사업자이며,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맺은 인맥을 활용하여 주로 무자료의 덤핑물건을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부 사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자임에도 사업장 및 차량운반구 등이 필요 없었다. (다) 거래품목이 대부분 무자료 덤핑물건이기 때문에 덤핑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자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율의 조정 등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는 전부 도매업이나 실제 매출구조는 도매 실제매출과 수수료를 받는 가공매출이 혼재한다. (마) 과세기간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사업자별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 조사자 의견은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 거래처 조회전표, ○○○ 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수입/지급대체결의서, CP급여(월단위/주단위)/정산내역인데, 조회전표와 거래처 원장상 품목이 영업수수료가 아니라 광고용판촉물이고, 예금계좌에는 출금내역만 나타나고 ○○○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입/지급/대체결의서의 거래처명이 ○○○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 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의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이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