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서-2825 선고일 2010.12.23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2000.3.18. 최초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1. ○○시 ○○구 ○○동 467-17 ○○스 ○○동 2907호(건물전유부분 162.60㎡, 발코니면적 2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27. 양도한 후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2,440,000천원, 취득가액 802,340천원)하여 2007.5.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786,12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09.11.16. 쟁점아파트가 커튼윌공법에 의한 발코니면적은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건물전유면적에서 제외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및 제99조의3 규정에 의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5.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신축 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5.23. - 2002.12.31. 사이에 취득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2000.3.18. 최초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점, 건설교통부(건축58550-1214, 2003.7.7.)에서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발코니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점 등으로 쟁점아파트 발코니면적 21.81㎡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규정에 의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6.1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7.4.27.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5.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786,12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09.11.16. 쟁점아파트가 커튼윌공법에 의한 발코니면적은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건물전유면적에서 제외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규정에 의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0.1.25.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 주택취득기간인 2001.5.23. ~ 2002.12.31. 사이에 취득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와 2000.3.18. 총분양대금 802,340천 원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계약하였다. <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중도금 납부일 계약서 2000.8.8. 2001.2.8. 2001.8.8. 2002.2.8. 2002.8.8. 입주시 금액 120,350 120,350 120,350 120,350 120,350 120,350 80,240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 '" 1999.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 2003.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와 2000.3.18.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